특별소비세 정책 안내: 2026년 1월 1일부터 비관세구역 적용

2026년 7월 27일, 재정부는 유통기업이 판매하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안내 공문 제11086/BTC-CST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아래는 상세 내용입니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비관세구역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시기 종료

2026년 1월 1일 이전에는 구법(2008년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외국에서 비관세구역으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비관세구역 간 거래되는 물품(24인승 미만 승용차 제외)은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2.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특별소비세 정책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비관세구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이전과 같은 “특별소비세 비과세” 규정을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합니다.

납세자 확정:

외국에서 비관세구역으로 수입되는 물품: 수입기업이 특별소비세 납세자입니다.

국내에서 비관세구역으로 구매되는 물품:

  • 생산자/가공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생산자/가공업체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유통기업(재판매 목적으로 구매)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이 세금은 이미 이전 단계인 수입 또는 생산 단계에서 신고납부되었으므로, 유통기업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비관세구역 내 기업이 국내 유통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물품은 규정에 따라 이미 수입 또는 생산·판매 단계에서 신고·납부가 이루어졌으므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문 제11086/BTC-CST호, 2026년 7월 27일자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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