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8일, 관세청은 해외 위탁가공의 경우 가공제품을 해외 시장에서 판매하는 절차를 안내하는 공문 제20516/CHQ-GSQL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상세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08/2015/NĐ-CP호(제167/2025/NĐ-CP호 시행령에 의해 개정·보완됨) 및 통지문 제38/2015/TT-BTC호(개정·보완됨)의 규정에 따라, 기업은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사용 목적 변경: 가공을 위해 수출한 원재료 부분에 대해 사용 목적 변경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유형 코드 신고: 이러한 사용 목적 변경 절차를 진행할 때, 기업은 새로운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유형 코드 A42(국내소비 전환)를 사용해야 합니다.
- 기업은 실제 활동과 세관 서류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재료 관리 절차, 가공 증빙서류, 가공계약서 및 해외 판매 서류를 점검해야 합니다.
(2026년 08월 18일자 공문 제20516/CHQ-GSQL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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