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5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대외무역관리법 및 제292/2026/NĐ-CP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제48/2026/TT-BCT호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본 시행규칙은 2026년 9월 5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산업무역부의 관리 권한에 속하는 HS 코드별 수입 금지 중고 소비재 및 운송수단 목록으로, 시행규칙 부록 I에 규정되어 있다.
1. 제48/2026/TT-BCT호 시행규칙의 주요 규정 내용
- 산업무역부 관리 권한에 속하는 HS 코드별 수입 금지 중고 소비재 및 운송수단 목록.
- 킴벌리 프로세스 인증제도에 따른 원석 다이아몬드의 수출입 목록 및 절차.
- 수입 관세율 할당량(TRQ)에 관한 규정.
- 세관총국, 성급 인민위원회 및 산업무역부 간의 정보 협력·제공·교환 체계.
2. 수입 금지 목록 범위에 관한 새로운 사항
제48/2026/TT-BCT호 시행규칙상 산업무역부 관할 수입 금지 목록은 금지 품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HS 코드별로 검토·재편·세분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중고 의료기기:
- 중고 의료기기는 새로 공포된 제48/2026/TT-BCT호 시행규칙 부록 I의 수입 금지 목록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
-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한 중고 의료기기 수입 금지 목록의 적용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이 시점 이후에는 의료 분야 전문 법령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진다.
중고 소비재:
- 신규 목록은 산업무역부 관리 범위에 속하는 중고 소비재에 대한 통제를 계속하는 한편, 일부 HS 코드 및 적용 범위를 세분화하였다.
- 특히 주목할 점은, 종전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전자제품군 — 휴대전화(HS 8517), 스피커·이어폰 및 음향 증폭기기(HS 8518), 카메라(HS 8525), 무선 송수신기기(HS 8527) 및 8528류 일부 기기 — 가 더 이상 수입 금지 목록에 등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경과규정에 관한 유의사항
- 제12/2018/TT-BCT호 시행규칙(제08/2023/TT-BCT호로 개정) 부록 I의 중고 의료기기 수입 금지 목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시행된다. 이 시점 이후에는 의료기기 관리가 의료 분야 전문 법령 체계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전환된다.
- 2026년 9월 5일 이전에 제12/2018/TT-BCT호 시행규칙에 따라 이미 발급된 허가증은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 및 유효기간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2026년 9월 5일 이전에 완전하게 접수된 행정절차 서류는 접수 당시 시행 중이던 규정에 따라 계속 처리된다.
4. 기업이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대외무역 관리 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입 준비 단계부터 규정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품목 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기업이 정책 리스크를 줄이고 통관 과정에서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UNI는 수출입 정책 컨설팅 및 통관 절차 서비스를 제공하며, HS 코드 검토, 품목 정책 확인, 현행 규정에 부합하는 절차 수행 등에서 기업과 함께한다.
(2026년 9월 5일자 통람 제48/2026/TT-BCT 기준)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UNI 관세 컨설팅으로 연락주세요.📧 이메일: uni@eximuni.com📱 핫라인: (+84) 24-7308-7988 (하노이) | (+84) 28-7301-8910 (호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