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0일, 제6지역 축산수의지청은 식품용 수입 동물성 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 검사 등록 서류 처리 권한 이관에 관한 안내 공문 제406/CNTYV6-TH호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1. 시행 시점:
2026년 09월 01일부터 농업농촌개발부의 새 규정인 통지문 제22/2026/TT-BNNPT호에 따라 시행됩니다.
2. 검사 권한 변경:
일반 검사 및 엄격 검사 방식에 따른 수입 동물성 제품의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검사 기관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배정하거나 지정하는 기관이 수행합니다.
3. 제6지역 5개 성·시의 서류 접수 기관:
- 호치민시: 식품안전청
- 떠이닌성: 농업농촌개발국
- 동나이성: 농업농촌개발국
- 동탑성: 축산수의지청
- 럼동성: 축산수의지청
4. 애로사항 해결 지원
시행 과정에서 기업이 식품 안전 검사 등록 서류 접수 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제6지역지청 산하 국경 관문 동물검역소에 직접 연락하여 협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목바이-빈히엡 관문 검역소: 응우옌 응옥 꾸이 씨(소장) – 전화번호: 0903369929
- 해항 관문 검역소: 응우옌 호앙 떤 씨(부소장) – 전화번호: 0913745445
- 떤선녓 공항 관문 검역소: 응우옌 낌 중 씨(부소장) – 전화번호: 0985556093
(2026년 08월 20일자 공문 제406/CNTYV6-TH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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