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1일, 세관청은 운송 방식 또는 운송 수단 변경 시 환적 수출 화물 및 통과 화물에 대한 세관 절차 안내에 관한 공문 제16535/CHQ-GSQL호를 발행하였습니다.
1. 환적 수출 화물에 대한 절차
수출 화물 및 통과 화물은 세관 당국의 감독 하에 운송 과정 중 환적항에서 운송 방식 또는 운송 수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관법 제64조 제4항, 시행령 제08/2018/NĐ-CP 제43조 제3항 đ목 및 시행령 제167/2025/NĐ-CP 제23항에 의거)
세관 신고인은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해 단일 독립 운송 신고서 1건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수입/수출 구분 플래그” 항목에는 코드 “E”를, “운송 목적 코드” 항목에는 코드 “ECD”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통칙 제38/2015/TT-BTC 제51조, 통칙 제121/2025/TT-BTC 제1조 제21항에 의거)
화물의 추적 및 확인은 규정 양식(양식 번호 10/BBBG/GSQL)에 따른 인수인계 조서를 기준으로 수행됩니다.
2. 운송 방식 변경 통과 화물에 대한 절차
구간별 운송인이 상이한 경우, 세관 신고인은 각 구간별로 개별 독립 운송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신고하여야 합니다.
3. 운송 시간 규정
운송 시간은 실제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화물이 출발지 세관 감독 구역을 벗어난 시점부터 도착지에서 확인되는 시점까지로 계산합니다.
해당 시간에는 창고 보관, 하역 작업, 항만 혼잡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사고, 천재지변)로 인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수 구간을 경유하는 운송의 경우, 총 운송 시간은 통칙 제121/2025/TT-BTC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감독 조건 및 책임
세관 신고인은 운송 전 과정에 걸쳐 화물의 원상태 및 세관 봉인(또는 운송사 봉인)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물은 세관 당국에 등록된 지정 노선 및 운송 시간 내에 운송되어야 합니다.
(출처: 공문 제16535/CHQ-GSQL호, 2026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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