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약품 수입기업의 HS 품목분류 및 법적 위험 관리

2026년 8월 24일, 관세국은 HS코드 최종 결정 권한, 납세의무 및 HS코드 이견 시 행정벌 면제 검토 요건에 관한 공문 제20895/CHQ-NVTHQ호를 시달하였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HS코드 최종 적용 권한

재무부(관세)가 과세 기준이 되는 HS코드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 기관이다.

보건부 품목표와 관세 품목표가 다른 경우, 세관이 주관하여 보건부와 협의하여 품목분류를 통일한다.

2. 기업의 신고의무 세금 처리

기업은 스스로 신고하고, 신고 내용의 진실성 및 기업 보관 서류와 세관 보관 서류의 일치성에 대하여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진다.

HS코드 오신고로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 기업은 조세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25조,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86/2026/TT-BTC호 제33조에 따라 추징된다.

권한 있는 기관(보건부)의 소관 관리 안내에 따라 완전·진실하게 신고하였음을 입증하면, 개별 사건 서류에 따라 행정벌 면제를 검토받을 수 있다.

(공문 20895/CHQ-NVTHQ, 202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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