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수의국, 동물성·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입식품의 식품안전 검사 안내

2026년 9월 9일, 축산수의국(Cục Chăn nuôi và Thú y)은 육상 동물성 제품, 신선·냉동 수입 수산물을 식품으로 사용하는 화물의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각 관문(게이트웨이)에서 통일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공문 제3486/CNTY-KD&TYCĐ호를 발표했다.

 1. 새로운 규정에 따른 식품안전 검사 시행

농림환경부 관할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식품안전 검사는 통상적인 검사 방식과 정밀(긴밀) 검사 방식으로 시행되며, 2026년 9월 1일부터 차관 22/2026/TT-BNNMT에 따라 해당 검사 권한은 성(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지정·위임하는 기관에 배분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동물성 제품, 수입 수산물 식품 관련 절차 이행에서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미가공·비포장 완제품이 아닌 제품: 자체 제품공표 의무 대상이 아님

가공되지 않고 미리 포장된 형태의 육상 동물성 제품 및 수산물을 식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량 검사 방식 적용 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제출서류로 제품 자체공표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Decree 15/2018/NĐ-CP 제4조에 따르면 이러한 제품은 자체공표 의무 대상이 아니다.

축산수의국은 과거 축위생국(Cục Thú y)과 농림개발부(MARD)가 세관에 보낸 지침 공문을 통해, 수입 검역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kiểm dịch nhập khẩu)를 발급받은 화물의 통관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3. 규정 마련 시까지 기존 지침 유지

화물이 관문에서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처리 방식을 통일하기 위해, 축산수의국은 관세국(Cục Hải quan)에 각 게이트웨이 세관 단위가 아래 지침 공문에 따라 계속 이행하도록 지휘할 것을 요청했다.

  • 축위생국 공문 제358/TY-KD호(2019년 3월 8일)
  • 농림개발부 공문 제3581/BNN-QLCL호(2019년 5월 23일)

이 지침의 근거는 해당 제품들이 Decree 15/2018/NĐ-CP에 따른 수입 요건을 충족하도록 검사·평가되었으며, 생산시설이 GMP, HACCP, ISO 22000, IFS, BRC, FSSC 22000 또는 이에 준하는 품질관리 시스템 중 하나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4. 기업은 베트남 수출 가능 시설 목록을 조회할 있음

축산수의국은 동물성·수산물 식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국가별·지역별 생산·영업 시설 목록을 이미 공표했다고 밝혔다.

기업은 통관 절차 수행 시 이 목록을 활용해 생산시설에 대한 정보를 조회·대조할 수 있다.

5. 수입기업이 유의할 사항

육상 동물성·수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을 수입하는 기업, 특히 신선·냉동 또는 미가공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해당 물품이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 검사 대상인지 여부

(2) 적용되는 검사 방식 (

3) 검사 서류가 실제로 제품 자체공표본을 요구하는지 여부

(4) 해외 생산시설 정보가 베트남 수출 가능 시설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면 서류 미비로 인한 통관 지연을 줄일 수 있다.

(공문 3486/CNTY-KD&TYCĐ, 2026 9 9일자)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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