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 전자장비 식별 가이드라인 발표

Guidelines-For-Identifying-Specialized-Electronic-Equipment.

2025 6 17, 과학기술부 정보기술산업청은 전문용 전자장비와 가정용 전자기기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법적 근거: 

  • 정보기술법 4.11: 전자장비는 디지털 정보를 생산, 전송, 수집, 처리, 저장 교환하는 사용되는 디지털 기기 
  • 정령 71/2007/ND-CP 3.15: 전문용 전자장비는 의료, 교통, 건설, 자동화, 생물학, 지질학, 환경 전문 분야에 사용되는 전자장비 
  • 정령 71/2007/ND-CP 3.14: 가정용 전자기기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자기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청소기 ) 

전문용 전자장비 식별 기준: 

기준  설명 
구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집적회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본 전자부품으로 구성 
기능  IT법에 정의된 다음 기능 하나 이상 수행: 디지털 정보의 생산, 전송, 수집, 처리, 저장, 교환 
사용 목적  특정 전문 기능 수행을 위해 설계·제조 (범용 기기가 아님) 

특정 전문 분야, 직업 또는 전문 업무에 사용 

의료, 교통, 건설, 자동화, 생물학 전문 운영 프로세스 보유 

가정용 전자기기와 구별: 일반적이거나 다기능적 기능 수행을 위해 설계·제조, 가정 개인 요구 충족 

CNC 기계 산업장비는 전문용 전자장비로 분류되지 않음: 

정보기술산업청은 공작기계가 일반적으로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판단합니다: 

  • 주요 기능 부품 (가공, 리프팅, 사출성형, 분리 시스템 ) 
  • 제어 부품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따라서 구조와 기능 측면에서 산업 분야의 특정 공작기계는 전자기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전자기기로 간주되지 않는 산업기계 유형: 

  • CNC 기계, 엘리베이터,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 질량분석 장비 기타 산업별 특수 기계 

다만, 기업들은 제품의 실제 구조와 기능을 바탕으로 상기 기준을 활용하여 자체 평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공문 520/CNITTT-CL(2025 6 17일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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