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7일, 과학기술부 정보기술산업청은 전문용 전자장비와 가정용 전자기기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법적 근거:
- 정보기술법 제4.11조: 전자장비는 디지털 정보를 생산, 전송, 수집, 처리, 저장 및 교환하는 데 사용되는 디지털 기기
- 정령 제71호/2007/ND-CP 제3.15조: 전문용 전자장비는 의료, 교통, 건설, 자동화, 생물학, 지질학, 환경 등 전문 분야에 사용되는 전자장비
- 정령 제71호/2007/ND-CP 제3.14조: 가정용 전자기기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자기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청소기 등)
전문용 전자장비 식별 기준:
| 기준 | 설명 |
| 구조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집적회로,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기본 전자부품으로 구성 |
| 기능 | IT법에 정의된 다음 기능 중 하나 이상 수행: 디지털 정보의 생산, 전송, 수집, 처리, 저장, 교환 |
| 사용 목적 | – 특정 전문 기능 수행을 위해 설계·제조 (범용 기기가 아님)
– 특정 전문 분야, 직업 또는 전문 업무에 사용 – 의료, 교통, 건설, 자동화, 생물학 등 전문 운영 프로세스 보유 – 가정용 전자기기와 구별: 일반적이거나 다기능적 기능 수행을 위해 설계·제조, 가정 및 개인 요구 충족 |
CNC 기계 및 산업장비는 전문용 전자장비로 분류되지 않음:
정보기술산업청은 공작기계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판단합니다:
- 주요 기능 부품 (가공, 리프팅, 사출성형, 분리 시스템 등)
- 제어 부품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따라서 구조와 기능 측면에서 산업 분야의 특정 공작기계는 전자기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전자기기로 간주되지 않는 산업기계 유형:
- CNC 기계, 엘리베이터,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 질량분석 장비 등 기타 산업별 특수 기계
다만, 기업들은 제품의 실제 구조와 기능을 바탕으로 상기 기준을 활용하여 자체 평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공문 제520호/CNITTT-CL(2025년 6월 17일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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