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9일, 제2지역 세관지서 (Chi cục Hải quan khu vực II)는제품 공표를 위한 시험검사용으로 수입되는 F.O.C 샘플의 식품안전 검사에 관한 공문 제22725/HQKV2-NVHQ호를 발행하였다.
주목할 점은 물품이 무상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또는 연구용 샘플에 대한 적용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시험용 샘플의 검사 면제 요건
정부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시험 또는 연구용 샘플에 해당하는 제품은 수량이 시험 또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고 기관·개인의 확인이 있는 경우 수입식품 안전에 관한 국가검사가 면제된다. 다만, 식품안전 경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검사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품 공표 신청을 위한 시험검사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기업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대조하여야 한다.
- 수입 목적: 물품이 실제로 시험 또는 연구용 샘플로 사용될 것
- 수입 수량: 시험 또는 연구 수요에 부합할 것
- 기관·개인의 확인: 규정에 따라 샘플의 사용 목적을 명시할 것
제2지역 세관지서 (Chi cục Hải quan khu vực II)는 모든 F.O.C 화물에 대하여 일괄적인 검사 면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처리 방법은 각 화물의 서류와 실제 특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F.O.C 물품이라고 하여 자동으로 검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F.O.C는 물품이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동 공문이 인용한 검사 면제의 근거는 시험 또는 연구용 샘플이라는 성격, 적정 수량 및 관련 확인이다.
따라서 서류상의 “샘플” 또는 “F.O.C” 표시는 실제 목적 및 사용 방식과 일치하여야 한다. 기업은 대조에 대비하여 시험검사 대상 제품, 필요한 샘플 수량 및 수입 목적에 관한 확인을 나타내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자료는 해당 화물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하며, 무상으로 발송된 모든 물품이 식품안전 검사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추론하여서는 안 된다.
기타 검사 면제 또는 검사 비대상 사례
동 공문은 시행규칙 제15/2024/TT-BYT호 제3조 제4항도 인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검사가 면제되거나 그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나 정부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13조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식품안전 경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나 식품, 첨가물 또는 식품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물품.
- 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나 식품을 담지 않고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기구 및 포장재.
- 해당 물품은 본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b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험검사용으로 수입되는 샘플의 경우, 기업은 신고 전에 검사 면제의 근거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수입 단계에서의 식품안전 검사 면제는 이후 진행되는 시험검사 및 제품 공표 절차와 구별되어야 한다.
(2026년 9월 29일자 공문 제22725/HQKV2-NVHQ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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