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342/2026/NĐ-CP: 10월 18일 시행, FDI 기업 사업허가서 규정

시행령 342/2026/NĐ-CP: 외국인투자기업이 확인할 점은?

시행령 342/2026/NĐ-CP(2026년 9월 3일 발령, 관보 9월 17일 게재)는 2026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제45조 제1항). 이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FDI)의 베트남 내 물품 매매 활동과 이에 직접 관련된 활동에 대해 상법 제22조와 대외무역관리법 제5조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제1조).

이 시행령은 시행령 09/2018/NĐ-CP를 대체하고, 시행령 146/2025/NĐ-CP 제36조를 폐지합니다(제45조 제2항).

투자법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제조직도 허가 대상 활동을 하면 사업허가서를, 소매점을 열면 소매점 설립 허가서를 요건을 갖춰 받아야 합니다(제5조 제5항).

수출입·유통·물류 서비스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1. 수출권·수입권·유통권

물품 매매 활동은 수출권·수입권·유통권의 행사를 말합니다(제3조 제2항).

권리 시행령의 내용 근거
수출권 베트남에서 물품을 사서 수출하는 권리. 수출신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수출 절차를 책임짐. 상인이 아닌 자에게서 물품을 사서 수출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법령·국제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 제3조 제4항
수입권 물품을 수입해 그 물품의 유통권이 있는 상인에게 파는 권리. 수입신고서에 이름을 올림. 유통망을 조직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법령·국제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 제3조 제5항
유통권 도매·소매·판매 대리, 유통 분야 프랜차이즈를 직접 하는 권리 제3조 제6항·제7항

수출권·수입권이 있는 기업은 물품이 수출입 금지·일시 정지 품목이나 국제조약상 수출입권이 없는 품목이 아니면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허가·조건 대상 품목은 허가를 받거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제7조 제1항·제2항). 수출입 절차는 수출입 관리 법령을 따릅니다(제7조 제3항).

UNI 의견: 세관 신고서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수출권·수입권과 연결됩니다. 새 품목으로 신고하기 전에, 그 품목과 활동이 발급받은 서류에 들어 있는지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어떤 활동에 사업허가서가 필요한가?

사업허가서(Giấy phép kinh doanh)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활동을 할 때 발급합니다(제5조 제1항).

사업허가서가 필요한 활동 근거
물품 소매 유통권 a호·c호
석유 유래 윤활유·윤활 그리스의 수입권·도매 유통권 b호(제9조 제4항 c호)
물류 서비스. 다만 베트남이 국제조약으로 시장 개방을 약속한 물류 세부 업종은 제외 d호
물품 임대(금융리스 제외, 운전원이 딸린 건설장비 임대 제외) đ호
무역 촉진 서비스(광고 제외), 상업 중개 서비스 e호·g호
중개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 기능이 있는 소셜 네트워크, 통합형 상거래 플랫폼 운영 h호
물품·서비스 입찰 대행 서비스 i호

위 활동 밖의 수출권·수입권·유통권은 투자법·기업법에 따라 발급받은 서류에 그 활동을 등록한 뒤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 투자자의 나라가 시장 개방을 약속한 국제조약 당사국이 아니면, 관계 기관이 그 등록을 내주거나 바꾸기 전에 성 인민위원회의 의견을 듣습니다(제6조 제2항).

사업허가서 발급기관은 본사 소재지의 성 인민위원회입니다(제8조 제1항). UNI 의견: 물류 서비스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5조 제1항 d호가 세부 업종별로 나뉘므로, 자사 서비스가 어느 세부 업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허가서의 요건·서류·기간

  • 요건(시장 개방을 약속한 국제조약 당사국 투자자): 국제조약의 시장 접근 요건을 갖추고 사업 기간 내내 유지할 것, 설립 1년 이상이면 기한이 지난 체납 세금이 없을 것(제9조 제1항).
  • 서류: 신청서(양식 제01호), 5년 사업계획을 담은 설명서, 세무기관이 6개월 이내에 확인한 체납 없음 자료, 기업등록증·투자등록증 사본(제11조). 제3~6항 서류는 허가기관이 국가·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지 못할 때만 냅니다(제11조 제7항).
  • 처리 기간: 서류 점검 3영업일, 서류가 완비된 날부터 요건 심사 10영업일(제12조 제2항·제3항). 공안부·국방부 의견을 받아야 하는 경우 두 부처는 14영업일 안에 회신하고, 그 뒤 허가기관이 3영업일 안에 발급 또는 거부합니다(제12조 제4항·제5항).
  • 사업 기간: 제9조 제1항 투자자는 기업등록증의 기간(있는 경우)과 같고, 제9조 제2·3·4항의 경우는 5년입니다(제10조 제2항).
  • 변경: 활동·품목이 바뀌어도 변경 대상입니다(제13조). 상호·기업 번호·본사 주소·법정대리인·소유자·출자자·창립 주주가 바뀌면, 변경 내용이 반영된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변경 서류를 냅니다(제15조 제1항). 본사를 다른 성·중앙직할시로 옮기면 재발급 절차를 밟습니다(제16조 제1항).

서류는 원스톱 접수 창구(Bộ phận Một cửa) 직접 제출, 공공 우편, 대행·위임,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 온라인 제출(요건을 갖춘 경우) 중 하나로 냅니다(제12조 제1항).

4. 소매점 설립 허가서와 경제적 수요 심사(ENT)

  • 소매점 설립 허가서(Giấy phép lập cơ sở bán lẻ)는 사업허가서를 받은 뒤 소매점 장소 자료를 갖춰 신청합니다(제5조 제3항). 첫 소매점이 본사와 같은 성·중앙직할시에 있으면 두 허가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4항, 제19조).
  • 발급기관은 소매점 소재지의 성 인민위원회입니다(제8조 제2항).
  • ENT 대상: ENT 폐지를 약속한 국제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나라·지역의 투자자가 첫 소매점 외에 소매점을 더 여는 경우입니다. 다만 500m2 미만이고 쇼핑센터 안에 있으며 편의점·미니 슈퍼마켓·슈퍼마켓이 아닌 소매점은 제외합니다(제22조 제1항).
  • ENT 심의회는 성 인민위원회가 구성하며(제23조 제1항), 서류가 완비된 날부터 20영업일 안에 평가합니다(제27조 제4항).
  • 소매점 설립 허가서의 기간은 소매점 투자등록증의 남은 기간과 장소 임차 기간 가운데 짧은 쪽입니다(제24조 제3항 a호). 연장 신청은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냅니다(제35조 제1항).
  • 베트남에 소매점을 가진 기업이 출자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면 두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를 밟는 동안 기존 소매점 영업은 두 허가서를 받을 때까지 계속할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주식 매입·출자지분 인수 요건을 갖췄다는 관할기관의 법적 서류·확인 문서에 적힌 날짜부터 최대 12개월입니다(제5조 제6항).

5. 정기 보고, 일시 정지, 허가서 회수

  • 외국인투자기업은 물품 매매와 직접 관련 활동의 실적을 매년 1월 15일과 7월 15일 전에 연간분과 상반기분으로 보고합니다(양식 제14호, 제38조 제1항 a호). 집계 기간은 연간분 1월 1일~12월 31일, 상반기분 1월 1일~6월 30일입니다(제38조 제3항).
  • 물품 매매 활동이나 소매점 영업은 12개월 이내로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재개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사본을 허가기관에 보냅니다(제40조 제2항).
  • 사업허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회수됩니다(제42조 제1항).
    • 허가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12개월 넘게 영업을 멈춘 경우(d호)
    • 정기 보고를 24개월 연속 하지 않은 경우(đ호)
    • 요청받은 보고·자료·설명을 기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경우. 법에 따른 불가항력은 제외(e호)
    • 사업허가서 내용 위반으로 12개월 안에 행정위반 처벌을 연속 3회 받은 경우(g호)
  • 소매점 설립 허가서에는 따로 정한 회수 사유가 있습니다.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도록 투자등록증(필요한 경우)이 없고 허가기관에 보고하지도 않은 경우(c호), 24개월이 지나도록 투자등록증(필요한 경우)이 없는 경우(d호)도 들어 있습니다(제42조 제2항). 회수된 날부터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기관이 거부합니다(제20조 제3항, 제37조 제2항).

6. 경과 규정: 10월 18일 전에 받은 허가서

경우 처리 근거
2026년 10월 18일 전에 사업허가서·소매점 설립 허가서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음 제44조 제1항
기존 허가서의 내용을 바꾸려는 경우 제14·15조(사업허가서) 또는 제29·30조(소매점 설립 허가서) 절차를 밟음. 허가기관은 기존 허가 내용과 새로 승인된 변경 내용을 함께 적어 발급 제44조 제2항
성 단위 행정구역 개편으로 본사·소매점 주소가 바뀐 경우 기존 허가서로 계속 영업, 변경 절차 불필요 제44조 제3항
허가서는 없지만 시행령 09/2018/NĐ-CP 시행 전에 물품 매매 활동을 적은 투자·기업 서류를 받았고, 시행령 342/2026/NĐ-CP상 허가서가 필요한 경우 변경을 신청할 때 제14·15조 또는 제29·30조 절차를 밟음. 허가기관은 기존 허가 내용과 승인된 변경 내용을 적은 사업허가서·소매점 설립 허가서를 발급 제44조 제4항
2026년 10월 18일 전에 접수된 신청 시행령 09/2018/NĐ-CP와 시행령 146/2025/NĐ-CP 제36조로 처리. 서류가 미비하면 허가기관이 보완 요청 문서를 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완, 넘기면 시행령 342/2026/NĐ-CP 적용 제44조 제5항

UNI 의견: 10월 18일 전후로 외국인투자기업이 확인할 점입니다.

  1. 지금 하는 활동(수입, 도매, 소매, 물류, 임대, 전자상거래 등)이 사업허가서나 등록 서류에 들어 있는지(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2. 10월 18일 전에 허가기관이 접수한 신청과 보완 요청(있는 경우)이 6개월을 넘기지 않는지(제44조 제5항)
  3. 1월 15일·7월 15일 보고 일정(제38조 제1항 a호)
  4. 소매점 설립 허가서 만료일과, 만료 전 3개월 이내 연장 신청 일정(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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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행령 342/2026/NĐ-CP(2026년 9월 3일, 관보 제512호 2026년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