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8일, 베트남 상공부는 인도산 일부 세라믹 타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 조사에 관한 결정 제2333/QĐ-BCT호를 발표했습니다.
1. 조사 개요
| 항목 | 내용 |
| 사건번호 | AD23 |
| 대상 품목 | 중량 기준 흡수율 0.5% 이하의 세라믹 타일 |
| 제품 설명 | 점토 및/또는 기타 무기물질로 제조되어 고온에서 소성된 세라믹 타일 제품(그룹 69.04 바닥재 제외). 유약 처리 여부 무관, 최대 소성온도 1500°C 미만, 중량 기준 흡수율 0.5% 이하. 두께 및 크기 무관하며, 벽면용 타일, 바닥재, 보도용 타일 등 포함 |
| 관련 HS코드 | 6907.21.21; 6907.21.22; 6907.21.23; 6907.21.24; 6907.21.91; 6907.21.92; 6907.21.93; 6907.21.94 |
| 조사 대상국 | 인도 |
| 조사 기간 | • 반덤핑 조사: 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br>• 피해 조사: 2021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2. 제소 업체가 주장하는 덤핑 마진
- 제안 세율: 45.30%
- 제소 업체: 국내 생산업체 대표로 9개 기업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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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TO Group Joint Stock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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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y Industry Joint Stock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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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g Cuong Joint Stock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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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en Hoang Trading and Technology Joint Stock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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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galcera Tien Son Joint Stock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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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A Group Joint Stock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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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e Tien Phong Joint Stock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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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H Ceramics Joint Stock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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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A Industry Joint Stock Company.
3. 조사 절차
- 이해관계자 등록: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및 개인은 통상 제26/2025/TT-BCT호의 양식에 따라 60일 이내(2025년 8월 18일부터 기산)에 TRAV ONLINE(http://online.trav.gov.vn)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 표본선정 질의서: 조사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기관이 이해관계자들에게 표본선정 질의서를 발송합니다.
- 협조 및 기밀유지: 기업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 등 충분한 협조가 필요하며, 조사기관은 대외무역관리법 제75조에 따라 정보 기밀을 유지합니다.
- 협의: 각 당사자는 개별 협의를 요청하거나 공개 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30일 전 사전 통지).
4. 임시 반덤핑 관세 적용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공부 장관은 덤핑 마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소급 적용 가능한 반덤핑 관세
- 조사기관의 최종 결론에서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적용
-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임시관세 부과 90일 전 수입품에 대해 소급 적용 가능:
- 덤핑 판매 확인
- 덤핑 수입물량 급증
- 회복 곤란한 피해 발생
(출처: 결정 제2333/QĐ-BCT호, 2025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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