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세라믹 타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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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8, 베트남 상공부는 인도산 일부 세라믹 타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 조사에 관한 결정 2333/QĐ-BCT호를 발표했습니다. 

1. 조사 개 

항목  내용 
사건번호  AD23 
대상 품목  중량 기준 흡수율 0.5% 이하의 세라믹 타일 
제품 설명  점토 /또는 기타 무기물질로 제조되어 고온에서 소성된 세라믹 타일 제품(그룹 69.04 바닥재 제외). 유약 처리 여부 무관, 최대 소성온도 1500°C 미만, 중량 기준 흡수율 0.5% 이하. 두께 크기 무관하며, 벽면용 타일, 바닥재, 보도용 타일 포함 
관련 HS코드  6907.21.21; 6907.21.22; 6907.21.23; 6907.21.24; 6907.21.91; 6907.21.92; 6907.21.93; 6907.21.94 
조사 대상국  인도 
조사 기간  반덤핑 조사: 2024 7 1 ~ 2025 6 30<br>• 피해 조사: 2021 7 1 ~ 2025 6 30 

 

인도산 세라믹 타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2. 제소 업체가 주장하는 덤핑  

  • 제안 세율: 45.30% 
  • 제소 업체: 국내 생산업체 대표로 9 기업이 참여  
    • VITTO Group Joint Stock Company 
    • A My Industry Joint Stock Company 
    • Thang Cuong Joint Stock Company 
    • Thien Hoang Trading and Technology Joint Stock Company 
    • Vigalcera Tien Son Joint Stock Company 
    • TASA Group Joint Stock Company 
    • Prime Tien Phong Joint Stock Company 
    • CTH Ceramics Joint Stock Company 
    • HERA Industry Joint Stock Company. 

3. 조사 절 

  • 이해관계자 등록: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개인은 통상 26/2025/TT-BCT호의 양식에 따라 60 이내(2025 8 18일부터 기산) TRAV ONLINE(http://online.trav.gov.vn)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 표본선정 질의서: 조사 결정일로부터 7 이내에 조사기관이 이해관계자들에게 표본선정 질의서를 발송합니다. 
  • 협조 기밀유지: 기업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 충분한 협조가 필요하며, 조사기관은 대외무역관리법 75조에 따라 정보 기밀을 유지합니다. 
  • 협의: 당사자는 개별 협의를 요청하거나 공개 협의에 참여할 있습니다(30 사전 통지). 

4. 임시 반덤핑 관세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공부 장관은 덤핑 마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있습니다. 

5. 소급 적용 가능한 반덤핑  

  • 조사기관의 최종 결론에서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임시관세 부과 90 수입품에 대해 소급 적용 가능 
  • 덤핑 판매  
  • 덤핑 수입물량  
  • 회복 곤란한 피해  

(출처: 결정 2333/QĐ-BCT,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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