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 2026년 1월 5일
발행기관: 호치민시 건설국
문서번호: 공문 제70/TB-SXD-KTVLXD호
1. 핵심내용
호치민시 건설국은 호치민시 지역 내 수입 건축자재 제품 및 상품에 대한 국가 품질검사 등록 서류 접수를 일시 중단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 변경사유
이번 일시 중단 조치는 2026년 초부터 시행되는 제품 및 상품 품질 관련 법률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하여 발생되었습니다:
- 관리 모델의 전환: 2026년 1월 1일부터 2025년 개정 제품 및 상품 품질법이 시행됩니다. 새로운 법률은 상품 분류 방식을 기존의 “2단계(1그룹, 2그룹)”에서 3단계(저위험, 중위험, 고위험)로 3가지 위험도 수준으로 변경됩니다.
- 권한 및 서류 제출 방식의 변경: 새로운 법률 제34조에 따라, 고위험 수입 상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록은 국가 단일창구 정보 포털(National Single Window)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 기존 규정의 부적합성: 기존의 시행규칙 제10/2024/TT-BXD호 및 시행규칙 제04/2023/TT-BXD호(기업이 지방 건설국에 서류 제출)의 규정은 새로운 법률과 불일치하는 상황입니다.
3. 현재의문제점
새로운 법률이 이미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베트남 관할 당국은 아직 세부 지침 관련 규정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정부는 아직 2025년 개정 제품 및 상품 품질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 건설부는 아직 건축자재 제품 및 상품의 구체적인 위험도 분류 목록을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국이 기존 절차에 따라 서류 접수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4.기업을위한 안내
- 절차 관련: 기업은 건설부의 시행령 및 위험도 분류 목록이 발표된 이후, 국가 단일창구 정보 포털을 통해 고위험 상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및 문의: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직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호치민시 건설국.
- 주소: 호치민시 3군 보티사우(쑤언호아)동 쯔엉딘로 60번지.
(2026년 1월 5일 호치민시 건설부 공식 서한 제70호/TB-SXD-KTVLXD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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