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 변경 시 세관 절차 (납세번호 변경 없음)

2025년 1월 7일, 관세국은 납세번호 변경 없이 법인명을 변경하는 경우의 세관 절차를 안내하는 공문 제344/CHQ-GSQL호를 발표했습니다. 

상세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시스템정보 업데이트:

기업은 관세정보시스템상의 접속 계정 및 연결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명칭 변경 사실을 즉시 세관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5조 6항 a호) 

2.구(舊)법인명으로작성된 세관 서류 관련 유의사항

세관 서류(통관 서류) 내의 증빙 서류가 여전히 구 법인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 기업은 통관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신규 법인명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3.구(舊)법인명으로발급된 수입 허가서 및 전문 검사 증명서(요건확인서) 관련 유의사항

수입 허가서 및 전문 검사 증명서가 구 법인명으로 발급된 경우: 기업은 해당 서류를 발급한 전문 검사 기관(요건 확인 기관)에 주도적으로 연락하여, 해당 기관의 권한에 따른 정정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2025년 1월 7일자 공문 제344/CHQ-GSQL호에 따름)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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