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9일, 베트남 정부는 일부 석유, 연료 및 석유 생산 원료에 대한 우대 수입관세율을 개정하는 제72/2026/NĐ-CP호 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율 10%에서 0%로 인하 적용 대상:
- 무연 휘발유, HS 코드: 2710.12.21; 2710.12.22; 2710.12.24; 2710.12.25.
- 나프타, 리포메이트 등 휘발유 혼합 원료, HS 코드 2710.12.80.
2. 세율 7%에서 0%로 인하 적용 대상 (다수 연료 유형):
- 디젤 연료, HS 코드 2710.19.71 및 2710.19.72
- 연료유, HS 코드 2710.19.79
- 항공 터빈 연료, HS 코드 2710.19.81 및 2710.19.82
- 등유(케로신), HS 코드 2710.19.83
3. 세율 3%에서 0%로 인하 적용 대상 (일부 석유화학 원료):
- 자일렌, HS 코드 2707.30.00
- 콘덴세이트, HS 코드 2709.00.20
- 파라자일렌(P-자일렌), HS 코드 2902.43.00
4. 세율 2%에서 0%로 인하 적용 대상:
- 기타 고리형 탄화수소, HS 코드 2902.90.90.
(제72/2026/NĐ-CP호 법령에 따라 세율이 조정된 전체 품목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72/2026/NĐ-CP호 법령은 2026년 3월 9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수입관세율이 제26/2023/NĐ-CP호 법령에 규정된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본 법령은 베트남 정부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 정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출처: 제72/2026/NĐ-CP호 법령, 2026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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