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세금·수수료·부과금 정책 관리감독국은 운송 사업 임대를 위한 수입 항공기의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정책 안내 공문(1947/CST-GTGT)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소비세: 화물여객·관광 운송 사업(또는 안보, 국방, 응급의료, 구조, 소방 등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임대한 수입 항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종류의 항공기를 기업의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수입하거나, 생산사업·임대에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임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8일자 공문 1947/CST-GTGT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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