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37/2026/NĐ-CP에 따른 상품 라벨 표시 안내

2026년 8월 12일, 세관국은 시행령 37/2026/NĐ-CP에 따른 상품 라벨 표시 안내 공문(20238/CHQ-GSQL)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라벨의 개념

원라벨은 해당 상품 또는 그 상품 포장에 최초로 표시된 라벨로 명확히 정의됩니다.

2. “전자라벨적용 원칙

기업은 상품 라벨의 필수 기재사항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라벨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외: 시행령 37/2026/NĐ-CP 또는 기타 전문분야 법령에서 물리적 라벨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항목에는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원라벨 필수 기재사항

베트남 수입 통관 시 상품의 원라벨은 물리적 라벨(외국어 또는 베트남어)로 다음 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 상품명.
  • 상품 원산지.
  • 해외 제조자 정보: 해외에서 상품을 제조하거나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직·개인의 정식 명칭 또는 약칭 및 주소.

유의: 수입 시점의 원라벨이 외국어인 경우, 수입 조직/개인은 베트남 시장에 정식 유통하기 전에 베트남어 보조라벨을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4. 보조라벨 표시 규정

보조라벨은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직접 부착해야 하며, 베트남 법령상 원라벨의 필수 기재사항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2026 8 12일자 공문 20238/CHQ-GSQL 의거)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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