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입 물품의 해외 반송 수출 절차 안내

2026년 8월 10일, 세관국은 기수입 물품 재수출 절차 안내 공문(20066/CHQ-GSQL)을 발표했습니다.

세관국 안내에 따르면, 이미 수입되어 통관된 물품을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 수출하려는 경우, 시행령 167/2025/NĐ-CP로 개정·보완된 시행령 08/2015/NĐ-CP 제48조에 따라 절차를 이행합니다.

기업이 유의해야 주요 내용

항목 안내
적용 대상 이미 수입·통관된 물품을 기업이 반송 수출하는 경우
신고서 유형 B13 – 기수입 물품 수출
통관 절차 시행령 167/2025/NĐ-CP로 개정·보완된 시행령 08/2015/NĐ-CP 제48조 및 개정·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2장에 따라 이행
세관 서류 시행령 167/2025/NĐ-CP로 개정·보완된 시행령 08/2015/NĐ-CP 제48.1조에 따라 이행합니다. 서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세관신고서

–      해외 판매 수출의 경우 상업송장, 또는 자유무역지대 판매 수출의 경우 판매송장·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이행 장소 기업은 신고서 등록 예정 세관에 연락하여 절차를 이행합니다

 

(2026 8 10일자 공문 20066/CHQ-GSQL 의거)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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