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 의약품 품질평가를 위한 통관 절차 안내

2026년 8월 7일, 제2구역 세관지국은 품질평가를 위한 재수입 의약품 통관 절차 안내에 관한 공문 제17372/HQKV2-NVHQ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 허가서에 관한 일반 원칙

세관 신고인은 전문 분야 관리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허가서 또는 전문 검사 결과 통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의약품 유통 상태에 따른 분류

a. 사례 1: 베트남에서 유효한 유통 등록증을 보유한 의약품

특별 관리 대상 의약품군을 제외하고, 수입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b. 사례 2: 베트남에서 유통 등록증이 없는 의약품

반드시 수입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상업적 목적(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생체이용률 평가, 등록 견본, 검사 견본, 과학 연구 등)에 한하여 허가된 수량만큼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c. 사례 3: 특별 관리 대상 의약품군

반드시 수출/수입 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규정된 수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정확한 규정 적용을 위해 유효 성분을 대조해야 하며, 통보 제18/2026/TT-BYT호(2026년 7월 16일부로 시행)와 같은 새로운 법적 시점 및 2026년 9월 5일부로 시행되는 정령 제69/2018/NĐ-CP호에서 정령 제292/2026/NĐ-CP호로의 변경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서류 허가 권한

a. 서류

기업은 정령 제163/2025/NĐ-CP호 제58.1.d조, 제58.2조, 제123.1조 및 제65조에 규정된 서류 및 증빙 자료를 자체적으로 대조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b. 허가 권한

서류를 올바른 접수처에 제출하기 위해 수입 허가 권한 이관 일정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2027년 7월 1일 이전: 서류 접수 및 수입 허가서 발급 권한은 보건부에 속합니다.
  • 2027년 7월 1일부로: 이 권한은 수입 업체의 본사가 소재한 성급 인민위원회로 전면 이관되어 접수 및 허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성급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수입 허가서는 전국적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2026년 8월 7일자 공문 제17372/HQKV2-NVHQ호에 따름)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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