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3일, 관세총국은 공문 제22109/CHQ-NVTHQ호를 발행하여 수출가공기업의 수출·재수출 활동에 관한 통관 절차 및 세금 정책을 안내하였다.
1. 통관 절차 및 유형코드에 관한 규정:
수입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가공, 수출용 생산, 수출가공 목적), 신고인은 규정에 따라 수출 절차를 이행하며 사용목적 변경 신고서(A42 코드)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수출가공기업이 수출입하는 물품은 반드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생산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수출 형태로 청산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를 등록해야 한다.
유형코드 B13(기수입 물품의 수출) 적용: 다음 세 가지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된다:
- 원상태 물품: 가공·제조를 거치지 않은 수입 원산의 물품으로서 해외로 재수출되거나, 비관세구역으로 반입되거나, 다른 수출가공기업으로 이전되거나, 현장 수출되는 물품.
- 자산 청산: 수출가공기업이 면세로 청산하여 해외에 판매하거나 다른 수출가공기업에 판매하는 기계, 설비 및 물품.
- 잉여 원부자재: 가공, 수출용 생산 또는 수출가공 활동에서 발생한 잉여 원부자재로서 지정에 따라 재수출되거나 판매되는 것.
2. 세금 정책
비관세구역에서 해외로 수출되거나, 해외에서 비관세구역으로 수입되거나, 비관세구역 상호간에 이전되는 물품은 수출입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근거: 공문 제22109/CHQ-NVTHQ호, 2026년 9월 23일).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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