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8일, 세관총국은 생산 원자재로 수입된 화물의 사용 목적을 서비스업으로 변경하는 절차에 관한 공문 제16873/CHQ-GSQL호를 발령하였습니다.
아래에 세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신규 세관 신고 규정
통관이 완료된 화물이라도 사용 목적이 변경된 경우, 신규 세관 신고서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본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에 적용됩니다. 비과세 대상 품목; 면세 대상 품목; 관세 할당(TRQ)에 따른 우대 세율 적용 품목
특히 주목할 점은, 당초 세제 혜택이나 전문 분야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화물이라 하더라도, 통관 후 사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시행령 제08/2015/NĐ-CP호 의 규정에 따라 신규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허가 대상 화물의 요건
수입 허가가 필요한 화물의 경우, 허가 기관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 목적 변경이 허용됩니다.
또한, 관련 전문 분야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기업의 납세 의무
납세자는 발생한 모든 세목을 자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액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산세 및 과태료(해당되는 경우) 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문 제16873/CHQ-GSQL호, 2026년 5월 28일)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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