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 제1지역 식물검역지청은 수입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검사 권한 이양 규정 시행에 관한 공문 제365/CV-KDI호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권한 변경: 2026년 09월 01일부터 수입 식물성 물품에 대한 식품 안전 국가 검사 업무는 농업환경부에서 성시급 관할 기관으로 이관됩니다 (통지문 제22/2026/TT-BNNMT호에 따름).
- 기업 지원: 상세 정보 및 담당 안내 직원의 전화번호는 각 식물검역과/검역소의 원스톱 창구에 공개 게시되어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6년 08월 13일자 공문 제365/CV-KDI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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