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1일, 관세국은 수출가공기업 및 거래상대방이 관세절차를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는 공문 제20731/CHQ-GSQL호를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 경우는 다음 4가지이다.
- 시행령 제35/2022/NĐ-CP호 제26조제4항나목에 규정된 특수활동 수행 물품을 수출가공기업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 연구 및 검정용 물품: 검사, 검정, 시험분석, 분류 또는 연구개발(R&D)을 위하여 수출가공기업에 반입반출하는 물품.
- 내부 이전: 하나의 수출가공기업 내부(동일한 납세자번호 1개 사용)의 공장보관창고 간 순환·이전되는 물품.
- 종속지점과의 이전: 수출가공기업과 종속지점 간 물품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해당 지점이 모회사로부터 관세신고서 등록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때에 적용한다.
또한 관세국은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시행규칙 제39/2018/TT-BTC호 및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를 전면 대체하는 신규 시행규칙 제정을 재무부에 건의하고 있다. 신규 초안은 수출가공기업 및 거래상대방이 관세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계속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공문 제20731/CHQ-GSQL호, 2026. 8. 2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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