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품목분류, 과세가격 및 사후심사 규정

2026년 8월 24일, 관세국은 HS 품목분류, 물품분류에 인공지능(AI) 적용, 과세가격 결정 및 사후심사 업무의 애로 해소에 관한 공문 제20893/CHQ-NVTHQ호를 시달하였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품분류 HS코드 결정

기업은 품명 기재 및 HS코드를 스스로 정확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정보에 법적 책임을 진다. 각 물품에는 유일한 HS코드 하나만 있다.

세관은 기업의 의견을 접수하였으며, 다음의 획기적 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 집중통관 시범(2027년 전국 확대)
  • 절차 지원 및 HS코드 결정을 위한 인공지능(AI) 적용
  • 세관 직원 및 기업 대상 전문 교육 강화

2. 과세가격 결정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에 따른 가격결정 규정 적용이 불통일하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세국은 전국 통일 적용을 위한 가격협의 기준 및 절차를 점검·표준화하고, 법령 준수 우량 기업의 통관 소요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 사후심사

사후심사는 위험관리를 적용하여 시행한다(관세법, 시행령 제08/2015/NĐ-CP호(시행령 제167/2025/NĐ-CP호, 2025. 6. 30.자로 개정), 시행규칙 제81/2019/TT-BTC호 및 관세국 결정 제2123/QĐ-CHQ호).

심사대상 분류 체계:

  • 고위험 및 중위험: 사후심사를 선정하여 실시
  • 저위험: 사후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계속 모니터링준수도 평가 후 다음 주기에 분류한다.

4. 법령 준수 우량 기업에 대한 우대

관세 당국은 관세법 개정 초안 제17a조에 준수관리 내용을 자체 보완하여, 법령 준수 이력이 양호한 기업에 대하여 관세절차 우선 처리, 검사·세관감시 및 사후심사 면제·경감의 특권을 규정하였다.

5. 전면 디지털 전환 무서류 관세방향

정치국 결의 제57/NQ-TW호 및 결의 제66/NQ-TW호에 따라, 관세국은 전면 디지털 전환 및 완전 무서류 관세절차 이행을 목표로 전국 동기화·현대화·안전한 디지털관세 IT시스템 구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있다.

(공문 20895/CHQ-NVTHQ, 202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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