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수출가공기업에 임시반출된 자산에 대한 통관 절차

2026년 9월 7일, 관세국은 임대 수출가공기업에 임시반출된 자산에 대한 통관 절차를 안내하는 공문 제21353/CHQ-GSQL호를 발표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합병(통합) 재가공입 의무 없음

Decree 08/2015/NĐ-CP 제50조(Nghị định 167/2025/NĐ-CP 제1조 제28항에 따라 개정·보완됨)에 근거하면, 현행법은 기업이 합병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물품을 재수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2. 합병 이후에도 재가공입을 이어갈 있는 법적 근거

Civil Code 2015, Enterprise Law 2020, Decree 08/2015/NĐ-CP(Nghị định 167/2025/NĐ-CP로 개정)에 따라, 합병은 관세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변경시킨다.

따라서 재가공입 절차를 계속 진행하려면 합병을 수락하는 기업이 지점은(또는 피합병 법인)에서 임시반출된 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했음을 증명하는 완전한 법적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합법적 승계가 입증되면, 기업은 이미 완료된 최초 임시반출 신고건을 근거로 해당 동일 화물에 대해 재가공입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3. 관세청 전산시스템 미반영으로 인한 애로 처리 방향

현재 관세청의 정보기술 시스템은 기업 합병으로 인해 재가공입 신고서의 명의 주체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관세국은 기업이 최초 임시반출 신고를 등록한 관할 세부관세국(Chi cục Hải quan)에 직접 연락해 서류를 검사받고, Decree 08/2015/NĐ-CP 제25조 제2항(동 Nghị định 167/2025/NĐ-CP 제1조 제12항에 따라 개정됨)에 따른 절차를 안내받도록 요청했다.

(공문 제21353/CHQ-GSQL호, 2026년 9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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