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2026/TT-BCT호 시행규칙 – 수입 금지 중고 상품 목록 개정

2026년 9월 5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대외무역관리법 및 제292/2026/NĐ-CP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제48/2026/TT-BCT호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본 시행규칙은 2026년 9월 5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산업무역부의 관리 권한에 속하는 HS 코드별 수입 금지 중고 소비재 및 운송수단 목록으로, 시행규칙 부록 I에 규정되어 있다.

1. 제48/2026/TT-BCT 시행규칙의 주요 규정 내용

  • 산업무역부 관리 권한에 속하는 HS 코드별 수입 금지 중고 소비재 및 운송수단 목록.
  • 킴벌리 프로세스 인증제도에 따른 원석 다이아몬드의 수출입 목록 및 절차.
  • 수입 관세율 할당량(TRQ)에 관한 규정.
  • 세관총국, 성급 인민위원회 및 산업무역부 간의 정보 협력·제공·교환 체계.

2. 수입 금지 목록 범위에 관한 새로운 사항

제48/2026/TT-BCT호 시행규칙상 산업무역부 관할 수입 금지 목록은 금지 품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HS 코드별로 검토·재편·세분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중고 의료기기:

  • 중고 의료기기는 새로 공포된 제48/2026/TT-BCT호 시행규칙 부록 I의 수입 금지 목록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
  •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한 중고 의료기기 수입 금지 목록의 적용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이 시점 이후에는 의료 분야 전문 법령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진다.

중고 소비재:

  • 신규 목록은 산업무역부 관리 범위에 속하는 중고 소비재에 대한 통제를 계속하는 한편, 일부 HS 코드 및 적용 범위를 세분화하였다.
  • 특히 주목할 점은, 종전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전자제품군 — 휴대전화(HS 8517), 스피커·이어폰 및 음향 증폭기기(HS 8518), 카메라(HS 8525), 무선 송수신기기(HS 8527) 및 8528류 일부 기기 — 가 더 이상 수입 금지 목록에 등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경과규정에 관한 유의사항

  • 제12/2018/TT-BCT호 시행규칙(제08/2023/TT-BCT호로 개정) 부록 I의 중고 의료기기 수입 금지 목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시행된다. 이 시점 이후에는 의료기기 관리가 의료 분야 전문 법령 체계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전환된다.
  • 2026년 9월 5일 이전에 제12/2018/TT-BCT호 시행규칙에 따라 이미 발급된 허가증은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 및 유효기간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2026년 9월 5일 이전에 완전하게 접수된 행정절차 서류는 접수 당시 시행 중이던 규정에 따라 계속 처리된다.

4. 기업이 적용 유의해야 사항

대외무역 관리 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입 준비 단계부터 규정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품목 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기업이 정책 리스크를 줄이고 통관 과정에서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UNI는 수출입 정책 컨설팅 및 통관 절차 서비스를 제공하며, HS 코드 검토, 품목 정책 확인, 현행 규정에 부합하는 절차 수행 등에서 기업과 함께한다.

(2026 9 5일자 통람 48/2026/TT-BCT 기준)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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