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2652/QĐ-BCT: 폴리에스터 장섬유사 수입 기업이 확인할 점은?
산업무역부는 결정 2652/QĐ-BCT(2026년 10월 13일)로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연장했습니다(제1조). 일몰 재심(사건 번호 ER01.AD10) 결과이며, 결정은 2026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제3조). 결정은 산업무역부 차관(장관 대리 서명)이 서명했습니다.
새로 생긴 관세가 아니라 기존 조치의 연장입니다. 다만 세율 표와 세관 확인 절차가 이 결정의 첨부 통보에 다시 실렸고, 2021년 결정 2302/QĐ-BCT 등 이전 결정 6건은 효력을 잃습니다(제4조). 수입 기업이 바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1. 대상 품목과 HS 코드
- 품목: 폴리에스터 장섬유사. 주요 종류는 POY(부분 배향사), DTY(연신가공사), FDY(완전 연신사)입니다(첨부 통보 제1항 a, 4쪽).
- HS 코드: 5402.33.10, 5402.33.90, 5402.46.10, 5402.46.90, 5402.47.10, 5402.47.90(제1조, 첨부 통보 제1항 b).
- 원산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첨부 통보 제1항 b).
2. 적용 기간
첨부 통보 제3항의 세율은 2026년 10월 16일부터 2031년 10월 15일까지 적용됩니다. 산업무역부가 재심 결과에 따라 다른 결정으로 바꾸거나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첨부 통보 제4항, 9쪽).
3. 국가별 반덤핑 관세율
세율 표는 첨부 통보 제3항(5~8쪽)에 있습니다. 표는 1열(생산·수출 기업), 2열(관련 무역회사), 3열(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 원산지 | 첨부 통보 표에 이름이 오른 개별 기업 | 그 밖의 기업 |
|---|---|---|
| 인도 | 54.90% | 54.90% |
| 인도네시아 | 21.94% | 21.94% |
| 말레이시아 | 21.45% | 21.45% |
| 중국 | 3.36%~17.45%(행마다 다름) | 17.45% |
중국은 표에 이름이 오른 개별 기업 행이 20개이고 세율이 행마다 다릅니다. 표에 이름이 있어도 다음 절의 서류 확인을 모두 통과해야 그 행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4. 세관의 3단계 확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세관은 반덤핑 관세 대상인지 판단하려고 원산지 증명 서류와 제조자 증명서를 확인합니다(첨부 통보 제5항 a, 9쪽). 원산지 증명 서류는 원산지증명서(C/O), 또는 CPTPP·RCEP·EVFTA·UKVFTA·ATIGA·베트남-이스라엘 FTA에 맞는 원산지 자율증명 서류입니다.
1단계 — 원산지 증명 서류(9~10쪽)
| 경우 | 결과 |
|---|---|
| 원산지 증명 서류를 내지 못함 | 54.90% |
| 네 나라가 아닌 나라·지역의 원산지 증명 서류를 냄 | 반덤핑 관세 없음 |
| 네 나라 중 한 곳의 원산지 증명 서류를 냄 | 2단계로 |
2단계 — 제조자 증명서(10쪽)
제조자 증명서는 제조자가 직접 발행해 제품이 일정 품질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세관은 첨부 통보 제3항 1열 기업이 낸 양식과 대조하며, 이 양식은 산업무역부가 세관에 넘깁니다(9쪽).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별 세율(인도 54.90%, 인도네시아 21.94%, 말레이시아 21.45%, 중국 17.45%)을 냅니다.
- 제조자 증명서를 내지 못한 경우
- 증명서의 기업 이름이 1열 이름과 다른 경우
- 증명서가 1열 기업이 낸 양식과 다른 경우
3단계 — 수출자 이름(10~11쪽)
매매계약서·상업송장에 적힌 수출자 이름이 1열 이름, 또는 같은 행 2열의 이름과 일치하면 그 행 3열의 세율을 냅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2단계와 같은 국가별 세율을 냅니다.
UNI 의견: 표에 이름이 오른 개별 기업의 세율을 받으려면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 서류(C/O 등)를 내고, 제조자 증명서가 1열 기업의 양식과 같고 그 이름이 1열과 같아야 하며, 계약서·송장의 수출자 이름이 1열 또는 같은 행 2열과 같아야 합니다. 선적 전에 공급처와 제조자 증명서·계약서·송장의 이름을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기존 면제 결정과 이후 감시
- 이 결정 제1조 물품에 대해 이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무역부 장관이 낸 면제 결정은 그 면제 결정의 효력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제2조, 2쪽). 면제를 받고 있다면 우리 회사 면제 결정의 만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뒤 산업무역부는 세관이 제공하는 수입 정보와 우회 가능성이 있는 물품 정보를 바탕으로 이행을 점검·감시합니다(첨부 통보 제6항, 11쪽, 근거: 시행령 86/2025/NĐ-CP 제18조).
결정 2652/QĐ-BCT 관련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UNI는 품목의 HS 코드 확인, 원산지 증명 서류·제조자 증명서 점검, 통관 업무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덤핑관세 대응 서비스에서 보시고, 품목별 상담은 UNI에 문의하십시오.
출처: 산업무역부 결정 2652/QĐ-BCT(2026년 10월 13일)와 첨부 통보, 산업무역부 원문 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