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0일, 제2구역 세관지청은 가공 유형에서 수출생산 유형으로 원자재를 전환하는 절차에 관한 안내 공문 제14897/HQKV2-NVHQ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아래는 상세 내용입니다:
1. 사용 목적 변경 시 신규 신고서 등록 의무화
제167/2025/NĐ-CP호 정부령의 규정에 따라, 세관신고인은 통관이 완료된 물품이라도 사용 목적이 변경되거나 국내 소비로 전환되는 경우 신규 세관신고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변경 시점에 세금 정책 및 물품 관리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2. 현장 수출입 절차 이행
가공 유형으로 수입한 원자재를 수출생산 유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개인은 생산에 투입하기 전에 제38/2015/TT-BTC호 회람문서(개정·보완본) 제86조에 따른 현장 수출입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올바른 유형 코드 적용
수출입 유형 코드의 적용은 2021년 5월 18일자 총관세국 제1357/QĐ-TCHQ호 결정문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는 신고서가 신속히 승인·처리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공문 제14897/HQKV2-NVHQ호 2026년 7월 20일자에 근거함)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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