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9일, 관세총국은 건강보조식품 품목 수입 시 관리 정책에 관한 상세 안내 공문 제19594/CHQ-GSQL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아래는 상세 내용입니다.
1. 건강보조식품은 식품안전검사 의무 대상
관리 권한: 식품안전법 및 제15/2018/NĐ-CP호 정부령에 따라, 건강보조식품, 기능성건강식품, 건강보호식품 및 의료영양식품을 포함한 품목군은 모두 보건부의 전문 관리 권한에 속합니다.
제15/2024/TT-BYT호 회람문서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 품목은 베트남으로 수입 시 국가 식품안전검사를 이행해야 하는 품목 목록에 포함됩니다.
2. 제품 공표 절차
수입기업은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기 전에 제품 관련 서류 절차를 완료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품 유형에 따라, 기업은 제15/2018/NĐ-CP호 정부령에 규정된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따라야 합니다:
- 제품 자체 공표: 절차 및 순서는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합니다.
- 제품 공표서 등록: 절차 및 순서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합니다.
(공문 제19594/CHQ-GSQL호, 2026년 7월 29일자에 근거함)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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