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탱크를 이용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안내

2026년 7월 30일, 관세총국은 ISO 탱크 방식을 이용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활동에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문 제19635/CHQ-GSQL호를 발행하였습니다.

1. 수입 LNG 품목 관리 정책

LNG 품목은 세관법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스 사업 관련 조건도 엄격히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절차 및 관리 정책은 다음 규정에 근거하여 이행됩니다:

  • 가스 사업에 관한 정부의 제87/2018/ND-CP호 정부령
  • 제69/2016/TT-BTC호 회람문서 및 현행 안내 문서

2. 국경 육상 운송 ISO 탱크 운송수단에 관한 규정

LNG를 적재한 ISO 탱크를 운송하는 운송수단이 육상 국경 관문을 통해 출국·입국하는 경우: 제8/2015/ND-CP호 정부령(제167/2025/ND-CP호 정부령에 의해 개정·보완됨)의 규정에 따라 세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운송수단이 베트남 내륙 깊숙이 진입하는 경우, 기업은 반드시 관할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국제운송허가증, 운송허가증 또는 승인 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b

3. ISO 탱크 컨테이너에 대한 임시수입재수출 절차

ISO 탱크는 순환 사용되는 화물 용기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세관 절차는 제8/2015/ND-CP호 정부령 제49조 및 제167/2025/ND-CP호 정부령에서 최근 개정된 조항에 규정된 임시수입-재수출 방식에 따라 이행됩니다.

(공문 제19635/CHQ-GSQL호, 2026년 7월 29일자에 근거함)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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