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0일, 정부는 시행령 제260/2025/NĐ-CP호를 발행하여 시행령 제26/2023/NĐ-CP에 첨부된 부록 I – 과세 품목 목록에 따른 수출관세표의 그룹 71.13, 71.14, 71.15에 속하는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관세율을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
| 품목 설명 | HS 코드 | 기존 세율 | 신규 세율 |
| 은으로 만든 장신구 및 장신구 부품(귀금속 도금 또는 피복 여부 불문) | 7113.11.10
7113.11.90 |
30% | 0% |
| 기타 귀금속으로 만든 장신구 및 장신구 부품(귀금속 도금 또는 피복 여부 불문) | 7113.19.10
7113.19.90 |
25% | 0% |
| 귀금속 피복 비금속으로 만든 장신구 및 장신구 부품 | 7113.20.10
7113.20.90 |
30% | 0% |
| 귀금속 또는 귀금속 피복 금속으로 만든 금은 세공품 및 금은 세공품 부품 | 7114.11.00
7114.19.00 7114.20.00 |
30% | 0% |
| 귀금속 또는 귀금속 피복 금속으로 만든 기타 제품 | 7115.10.00
7115.90.10 7115.90.20 7115.90.90 |
30% | 0% |
시행일: 본 시행령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
(시행령 제260/2025/NĐ-CP호, 2025년 10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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