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4일, 세관총국은 내무부 소관의 중간 및 고위험 수준 제품·화물에 대한 품질 검사 수행 안내에 관한 공문 제19435/CHQ-GSQL호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내무부가 시행령 37/2026/NĐ-CP호에 따른 중간 및 고위험 화물 목록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경우, 세관 당국은 수입 화물을 일반 화물처럼 처리하며 품질 검사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위험 목록이 아직 없는 과도기 동안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동시에 화물 통관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공문 제19435/CHQ-GSQL호 2026년 7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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