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3일, 세관국은 비정부기구(NGO)의 면세 일시수입 자동차 처리에 관한 공문 제33231/CHQ-GSQL호를 발행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당국의 허가 없이 면세 일시수입 차량을 임의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양도가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양도 신청 공문
- 공안(경찰)이 발급한 차량 등록 및 번호판 회수 증명서
- 주무 기관이 발급한 베트남 근무 기간 종료 확인서
- “재수출 또는 양도용” 날인이 있는 차량 수입/일시수입 신고서
- (신규) 수입 물품 신고서
(근거: 143/2015/TT-BTC 시행규칙 제8조, 45/2022/TT-BTC 시행규칙에 의해 개정됨)
- 비과세, 면세, 면세 심사 대상 물품을 내수용으로 전환하거나 사용 목적을 변경한 후, (세관의) 검사 또는 감사 결정 시점 이전에 신고 및 절차를 이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5백만 동에서 1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별도의 시정 조치는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2025년 11월 3일자 공문 제33231/CHQ-GSQL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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