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2025년 11월 13일, 관세총국은 각 지역 세관국에 국경 통관 단계에서 수입되는 중고 특수목적용 기계 및 차량에 대한 품질 검사 및 감시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 제35444/CHQ-GSQL호를 발행했습니다.
주요 지침:
- 국가 품질 검사 (안전 및 환경): 수입 중고 특수 기계/차량에 대한 검사 신청서상 검사 장소가 ‘국경 관문’ 또는 ‘세관 감시 구역’으로 명시된 경우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 보관 장소 이송(보세운송) 제한: 세관은 등록 검사 기관이 발행한 ‘검사 결과 확인서’에 결론이 기재된 후에만 보관 장소로의 이송을 허용합니다.
- 중국산 물품 관리 강화: 중국에서 수입되는 중고 기계, 설비, 특수 차량에 대한 검사 및 통제를 강화합니다.
- 현장 조치: 품질 부적합 가능성이 있거나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전문 검사 기관이 규정에 따라 통관지에서 즉시 검사를 실시합니다.
- 기한 초과 물품 처리: 보관 기한이 지났으나 전문 검사를 받지 않은 화물에 대해, 수입 통관지 세관은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제39/2018/TT-BTC호 개정)에 따라 확인 및 처분을 강화합니다.
(공문 제35444/CHQ-GSQL호, 2025년 11월 13일 자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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