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기준, 베트남의 화학물질 수출, 수입, 보관 및 영업에 관한 법적 체계에는 두 가지 흐름이 병행되는 여러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관리기관이 기업의 편의를 위해 행정절차의 축소·간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수출입 활동과 관련하여 기업이 시의적절하게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새로운 규정 및 유의사항도 추가로 발생하였다. 아래 뉴스레터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 세 가지 심층 법률 내용을 정리하여, 기업이 현행 화학물질 법적 체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9/2026/NQ-CP호 결의(Nghị quyết)에 따른 화학물질 허가권한 변경 및 행정절차 간소화
- 제275/2026/NĐ-CP호 시행령(Nghị định)에 따른 화학물질 분야 행정처벌에 관한 신규 규정
- 특별관리 대상 화학물질 수출입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기업 지사(제335/HC-QLHC호 공문에 따름) 및 수출금지수입금지 화학물질 목록 갱신(제292/2026/NĐ-CP호 시행령에 따름)
제1부: 제19/2026/NQ-CP호 결의에 따른 허가권한 변경 및 행정절차 간소화

2026년 4월 29일, 정부는 산업무역부(Bộ Công Thương) 소관 영업활동 관련 규정의 축소·간소화 방안에 관한 제19/2026/NQ-CP호 결의를 공포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 관련 절차 처리 권한의 변경
본 결의는 다음과 같은 주요 허가증에 대한 접수, 심사 및 발급 권한을 성(tỉnh) 인민위원회(산업무역국)로 이관하였다:
- 그룹 1 특별관리 대상 화학물질의 수출입허가증
- 금지 화학물질 수입허가증
- 화학물질 보관서비스 인증서
2. 화학물질 영업 조건의 축소
조건부 화학물질에 대하여:
- 제26/2026/NĐ-CP호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른 화학물질 보관 조건 폐지: 창고 내 화학물질은 현행 국가 기술기준표준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며, 화학사고 대응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요건을 충족해야 함
- 책임자의 전문역량 요건 명확화: 제25/2026/NĐ-CP호 시행령 부록 III에 따른 화학 관련 교육과정의 중급(trung cấp) 학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격 이상을 소지해야 함
- 화학물질 영업 관련 공통조건 폐지: 제25조(물적기술적 기반시설), 제26조(화학물질 운송 시 안전·보안), 제27조(화학물질 책임자의 전문성 요건), 제28조(화학물질 시설과의 안전거리), 제29조(화학물질 안전교육)
특별관리 대상 화학물질에 대하여: 조건부 화학물질과 유사한 규정이 축소됨
3. 처리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 간소화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 특별관리 대상 화학물질 수출입허가증 발급 기간: 근무일 기준 7일에서 5일로 단축
- 특별관리 대상 화학물질 영업허가증 발급 기간: 근무일 기준 16일에서 14일로 단축
신청서류 구성 및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 화학사고 예방대응계획 심사·승인 절차
- 특별관리 대상 화학물질 생산영업허가증 발급
- 조건부 화학물질 생산영업 충족조건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 신규 화학물질 등록 절차
4. 허가 면제 대상 범위 확대
- 조건부 화학물질 및 특별관리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인증서생산·영업허가 면제 기준 상향: 기존 0.1% 미만에서 1% 이하로 변경
- 면제 대상 제품군에 ‘소화기’ 추가
- 실험용으로 사용되는 특별관리 대상 화학물질의 수출입허가 면제 사례 추가: 수입 1회당 1mg 이하
- 현지 수출입(tại chỗ) 활동 및 수출가공기업(chế xuất, EPE)이 국내기업으로부터 화학물질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한 수출입허가 면제
5. 2026년 말까지의 화학물질 허가증 유예 제도
기업의 편의를 위해, 제19/2026/NQ-CP호 결의는 기업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특별관리 대상 화학물질 생산·영업허가증의 제시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본 규정은 제24/2026/NĐ-CP호 시행령 부록 III에 따른 특별관리 대상 화학물질 목록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제113/2017/NĐ-CP호 시행령에 따른 생산·영업 제한 화학물질 및 산업용 전구체가 아닌 화학물질의 수출입 활동에 적용된다.
(제19/2026/NQ-CP호 결의 부록 III 제V목 제9항에 따름)
제2부: 화학물질 분야 행정처벌에 관한 신규 제275/2026/NĐ-CP호 시행령

2026년 7월 8일, 정부는 화학물질 및 산업용 폭발물 분야의 행정처벌에 관한 세부 규정인 제275/2026/NĐ-CP호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시행일: 2026년 8월 25일부터.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처벌 일반원칙
화학물질 분야에서 개인의 위반행위 1건당 최고 과태료는 5,000만 VND이며, 산업용 폭발물 분야에서는 1억 VND이다.
법인(조직)에 대한 처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개인 처벌 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외에도,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기업은 화학물질 영업 충족조건 인증서, 화학물질 생산허가증의 기한부 효력정지와 같은 부가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기업은 위반 화학물질 물량에 대해 회수, 재수출 또는 폐기와 같은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275/2026/NĐ-CP호 시행령 제4조에 따름)
2. 화학물질 분야 법적절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세 정리표
(제275/2026/NĐ-CP호 시행령 2026년 7월 27일자에 따름)
| 위반유형 그룹 | 구체적 위반행위 | 과태료(개인) | 법적근거 |
| 허가증·인증서 (생산·영업 충족조건 인증서 및 특별관리 대상·금지 화학물질 허가증) | 내용의 말소·수정 | 500만~1,500만 VND (허가증 종류에 따라 상이) | 제275/2026/NĐ-CP호 시행령 제16, 17, 18조
|
| 허가증의 임대, 대여, 매매 | 800만~2,000만 VND | ||
| 기업정보 변경 시 재발급 절차 미이행 | 1,000만~2,500만 VND | ||
| 장소 위반 또는 규모초과 생산·영업 | 1,500만~4,000만 VND | ||
| 허가증·인증서 미소지 또는 효력정지 중 영업 | 2,000만~5,000만 VND | ||
| 수입 화학물질 신고 | 부정확한 정보 신고 | 300만~500만 VND | 제275/2026/NĐ-CP호 시행령 제21조 |
| 첨부서류(송장, 물질안전보건자료) 누락 | 500만~1,000만 VND | ||
| 수입 후 전문 데이터베이스에 자료 미갱신 | 500만~1,000만 VND | ||
| 수입 화학물질 신고 미이행 | 2,000만~3,000만 VND | ||
| 사용목적 공표 | 목적 오기 또는 정보 누락 공표 | 500만~1,000만 VND | 제275/2026/NĐ-CP호 시행령 제24조
|
| 데이터베이스상 사용목적 미공표 | 1,500만~2,000만 VND | ||
| 지연 공표(사용개시 후 30일 경과) | 500만~1,000만 VND | ||
| 부가적 처벌 | 위반 화학물질 사용 활동 3~6개월 정지 |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필수기재사항 누락 작성 | 경고(견책) 처분 | 제275/2026/NĐ-CP호 시행령 제27조 |
| 허위정보 제공 | 300만~500만 VND | ||
| 구매자·사용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공 | 1,000만~1,500만 VND | ||
| 베트남어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작성 | 1,500만~2,000만 VND | ||
| 보고 및 데이터 갱신 체계 | 연간보고 지연(매년 2월 15일 이후) | 500만~1,000만 VND | 제275/2026/NĐ-CP호 시행령 제25조 |
| 연간보고서상 정보 불완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하게 갱신 | 1,000만~1,500만 VND | ||
| 전년도 화학물질 영업현황 미보고 | 1,500만~2,000만 VND | ||
| 사고발생 또는 영업종료 시 현황 미갱신 | 1,500만~2,000만 VND |
제3부: 지사에 대한 수출입허가 미발급 및 금지 화학물질 목록 갱신

기업의 법규준수(컴플라이언스) 및 통관절차 최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는 2026년 중 화학청, 정부 및 관세청이 공포한 화학물질 영업·수출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최신 지침 및 법령을 정리한 것이다.
1. 특별관리 대상 화학물질 수출입허가 신청 명의자로서 자격이 없는 지사
화학청은 지사가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종속기관에 불과하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사는 특별관리 대상(그룹 1) 화학물질의 수출입허가증 발급 심사대상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법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신청서류의 작성은 반드시 본사(주된 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무역부 화학청의 2026년 2월 25일자 제335/HC-QLHC호 공문에 따름)
2. 수출금지·수입금지 위험화학물질 목록 갱신
제292/2026/NĐ-CP호 시행령 부록 I에 따라, 정부는 수출금지·수입금지 물품 목록을 공식 갱신하였다. 이 중 투자법에 따른 금지 화학물질·광물 목록에 속하는 위험화학물질은 산업무역부의 전문관리 하에 수출금지(제I.8호) 및 수입금지(제II.3호) 대상에 해당한다. 기업은 국제매매계약 체결 전에 화학물질 성분을 반드시 사전 대조·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2026년 7월 22일자 제292/2026/NĐ-CP호 시행령에 따름)
관련 서비스: 화학물질 수입절차 대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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