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56/2026/TT-BKHCN호에 따른 중고 기계 수입

2026년 9월 5일,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중고 기계·기계 및 생산설비라인의 수입에 관하여 규정한 시행규칙 제56/2026/TT-BKHCN호를 공포하였다.

동 시행규칙은 2026년 9월 5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결정 제28/2022/QĐ-TTg호에 의하여 개정·보완된 종전의 결정 제18/2019/QĐ-TTg호에 따른 관리절차를 대체한다.

1. 기계 사용연한은 기본적으로 유지

베트남 내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중고 기계·기계는 원칙적으로 사용연한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기계공업, 목재 생산·가공, 종이 및 펄프 생산 분야의 일부 기계에 대해서는 부록 I에 따라 최대 15년부터 20년까지의 사용연한이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규칙 제56/2026/TT-BKHCN호는 기계 사용연한에 관하여 큰 변경을 두지 않았다. 다만 부록 I의 HS코드 및 품목 설명은 현행 품목분류표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기업은 기계의 단순 기계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HS코드, 품목 설명, 제조연도 및 사용목적을 함께 비교하여야 한다.

2. 간소화 절차 적용 범위의 확대

시행규칙 제56/2026/TT-BKHCN호의 새로운 점은 첨단기술기업 및 특별 투자우대·지원 대상 프로젝트에 더하여, 전략기술기업을 중고 생산설비라인 수입절차의 간소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간소화 방식에 따라 기업은 물품을 보관장소로 반입하고, 전문검사를 위하여 생산라인을 설치·가동할 수 있다. 전문검사서는 최초 화물을 보관장소로 반입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생산라인의 복잡도가 높은 경우, 전문검사서 제출기한은 1회에 한하여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문검사를 기다리는 기간 중 생산라인은 전문검사 업무를 위해서만 가동할 수 있으며, 생산에 투입할 수 없다. 전문검사 결과가 수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및 재수출 이행이 강제될 수 있다.

3. 전문검사 및 전문검사서 유효기간의 명확화

동 시행규칙은 전문검사의 내용과 장소, 전문검사서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생산설비라인 전문검사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물품이 베트남 통관지에 도착한 날까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기계·기계 전문검사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간소화 방식으로 수입되는 생산라인의 경우, 전문검사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전문검사는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따라 기업은 전문검사서가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검사 시점, 운송기간 및 물품의 통관지 도착일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4. 일부 기업 서류를 데이터 조회로 대체 허용

서류 접수기관은 기업등록증 및 일부 관련 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상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조회할 책임이 있다.

기업은 접수기관이 정보를 조회할 수 없거나 정보가 불완전 또는 부정확한 경우에만 서류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이는 서류 부담을 줄이고 수입절차 처리에 전자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려는 방향의 새로운 규정이다.

5. 기계의 보관장소 반입에 관한 직접 규정

세관절차 이행 시점에 제조사 확인서 또는 전문검사서가 없는 경우, 기업은 지정 전문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은 전문검사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한 후 기계·기계를 보관장소로 반입할 수 있다.

물품을 보관장소로 반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은 세관당국에 전문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은 서류가 완비되고 전문검사서가 해당 기계·기계의 수입조건 충족을 확인한 경우에만 통관이 허용된다.

(2026년 9월 5일자 시행규칙 제56/2026/TT-BKHCN호에 따름)

기업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시행규칙 제56/2026/TT-BKHCN호는 기계 사용연한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전문검사, 보관장소 반입, 전자데이터 활용 및 간소화 방식에 따른 생산라인 수입에 관한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을 베트남으로 반입하기 전에 기업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해당 기계가 제84류 또는 제85류에 해당하고 동 시행규칙의 적용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HS코드 및 이에 상응하는 기계 사용연한
  • 제조연도, 제조국 및 제조표준
  • 해당 전문검사기관이 지정기관인지 여부
  • 전문검사서의 내용 및 유효기간
  • 신고서 등록 또는 물품의 보관장소 반입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검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통관 지연, 창고·야적장 보관비용 발생 또는 물품을 재수출하여야 하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UNI의 통관신고 및 물류 서비스

UNI Customs Consulting은 기업의 품목정책 검토, HS코드 확정, 전문검사조건 및 전문검사서류 확인, 통관신고 이행, 세관당국과의 업무 협의, 고객이 지정한 장소로의 기계 인도 방안 조율을 지원한다.

중고 기계·기계 또는 생산설비라인 화물의 경우, 물품 도착 전에 서류를 점검하면 통관 지연 및 물류비용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참고: UNI의 통관신고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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