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2일, 정부는 대외무역 관리법 시행을 조직·안내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292/2026/NĐ-CP를 발표했습니다.
시행일: 2026년 9월 5일부터. 시행령 69/2018/NĐ-CP를 완전히 대체합니다.
시행령 292/2026/NĐ-CP 상세: 여기에서 확인.
1. 신규 수입 금지 상품군 추가
이전 규정과 비교하여, 시행령 292/2026/NĐ-CP는 수입 금지 목록에 극히 중요한 두 상품군을 공식 법제화하여 추가했습니다:
-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신규 수입 금지 목록에 분류되어 산업통상부가 전문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는 이전 시행령 69/2018/NĐ-CP와 완전히 다른 신규 규정입니다.
- 강제 노동 요소 포함 상품: 기업, 국가, 영토 지역(베트남이 회원인 국제 협약과 부합)에서 강제 노동 행위로 전체 또는 일부 채굴·생산·제조된 상품·제품은 공식적으로 수입 금지 대상이며 내무부가 관리 권한을 갖습니다.
2. 각 부처 간 관리 권한 분리에 관한 개혁
a. 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부 및 문화·스포츠·관광부로의 권한 이전:
- 시행령 69/2018/NĐ-CP에 따르면 중고 정보기술 제품, 출판물, 우편 우표 및 계획에 부적합한 무선 장비 같은 상품은 정보통신부의 관리 권한에 속했습니다.
- 신규 시행령에서 관리 권한은 다음과 같이 이전됩니다:
- 과학기술부가 관리하는 상품: 중고 디지털 기술 제품; 사업교환·전시·선전이 금지된 우편 우표; 표준 또는 계획에 부적합한 무선 장비; 및 방사성 폐기물.
- 베트남에서 배포유통이 금지된 출판물은 문화·스포츠·관광부가 관리합니다.
b. 교통운송부에서 건설부로의 권한 이전:
신규 시행령은 우측 핸들 차량, 차대번호·엔지수리를 지웠거나 훼손한 차량, 중고 자재 및 교통수단의 관리 권한 전체를 교통운송부에서 건설부로 이전합니다.
c. 자원·환경부에서 농업·환경부로의 권한 이전:
시행령 292/2026/NĐ-CP는 관리 권한을 자원·환경부에서 농업·환경부로 이전함과 동시에 관리 범위를 고철, 폐기물 및 CFC 사용 냉방 장치에서, 오존층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이행 약속에 따라 통제 대상 물질 및 통제 대상 물질을 포함하거나 그로부터 생산된 장비·제품으로 확대합니다.
요약: 수출입 활동이 있는 기업은 시행령 292/2026/NĐ-CP의 공식 시행일 이전에 상품명, 상품 본질, HS 코드 및 전문 관리 정책을 능동적으로 검토하여 수입 통관 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22일자 시행령 292/2026/NĐ-CP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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