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된 원산지·상표(라벨) 정보 라벨의 수입 안내

2026년 9월 7일, 국가표준·측정·품질위원회(Ủy ban Tiêu chuẩn Đo lường Chất lượng Quốc gia)는 상표·원산지 정보가 인쇄된 라벨 품목에 대한 관리 원칙에 관해 공문 제3506/TĐC-HCHQ호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낱장(라벨) 상태만으로는완제품의 상품 라벨 아님

독립 물품 형태(제품이나 포장에 부착되지 않은)로 수입되는 인쇄 완료 라벨은 Decree 37/2026/NĐ-CP에 따른 완제품 라벨의 내용 및 표기 방식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낱장 라벨 수입은 대외무역·관세·지식재산권에 관한 일반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라벨 표기 자체에 관한 별도의 수입 조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2. 수입 유형별로 달라지는 법적 책임

라벨 표기 책임을 지는 조직·개인은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물품의 본질을 올바르게 반영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원산지·상표의 진실성에 관한 책임은 라벨이 상품이나 상업용 포장에 직접 부착될 때 온전히 발생한다.

  • 가공·생산·수출·수출가공 및 생산·유통 물품: 기업은 등록된 용도에 맞는 라벨을 사용해야 하며, 수출 라벨 부착 후 제품은 수입국의 라벨·원산지·지식재산권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 유통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A11, A41): 베트남 내 유통을 위해 라벨을 수입·배포하고 해당 라벨을 물품에 직접 부착해 사용하는 수입·유통업체 및 실제 사용자는 Decree 37/2026/NĐ-CP에 따른 라벨 표기 내용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세관의 통제 조치에 관한 권고

  • 규정 외 서류 요구 금지: 세관 통제는 권한·순서·절차를 준수하고,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수입 조건이나 서류 구성 요소를 추가로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 위반 징후가 있는 화물에 집중: 세관은 수입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위험을 분류하기보다, 실제 거래의 위험 징후를 근거로 검사한다.
  • 의심 시 소명 서류 요구: 상표 사용 권한 또는 원산지에 대한 의심 근거가 있을 때 세관은 임가공계약, 주문서, 매매계약, 상표 소유자의 위임장 등 소명 서류를 요구한다.

(공문 제3506/TĐC-HCHQ호, 2026년 9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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