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송 서비스를 통한 수출입·경유 물품 관세절차 규정 업데이트

국제특송 서비스를 통한 수출입·경유 물품 관세절차 규정 업데이트.

2025 5 26, 재정부는 시행규칙 29/2025/TT-BTC 발행하여 국제특송 서비스를 통한 수출입·경유 물품에 대한 관세절차 규정의 일부 조항이 수정되었습니다. 

시행규칙 29/2025/TT-BTC 시행규칙 191/2015/TT-BTC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합니다. 

주요 새로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그룹 물품에 대한 관세서류 구성

2그룹 수입물품에 대한 저가물품 수입신고서 또는 2그룹 수출물품에 대한 저가물품 수출신고서는 부록 II 목록 2 II 정보지표에 따라 작성합니다. 

서면 관세신고서로 진행할 경우, 기업은 시행규칙 38/2015/TT-BTC 부록 IV 따른 양식 HQ/2015/XK 또는 HQ/2015/NK 관세신고서 정본 2부를 부록 II 목록 2 III 지침에 따라 신고하여 제출합니다. 

2. 2그룹 물품 관세서류 추가신고 절차

전자관세신고 추가신고 절차: 부록 II 목록 2 II 지침에 따라 추가신고 가능한 정보지표를 신고하고 시행규칙 38/2015/TT-BTC 20 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3. 양식 및 부록 교체

  • 양식 HQ 02-BKTKTGT 부록 I 양식 HQ 02-BKTKTGT 교체 
  • 양식 HQ 06-BKCTHH 수입물품용 양식 HQ 06a-BKCTHH(물품 상세내역서) 수출물품용 양식 HQ 06b-BKCTHH(물품 상세내역서) 교체 
  • 시행규칙 191/2015/TT-BTC 부록 II 목록 2 II항을 시행규칙 29/2025/TT-BTC 부록 II 교체 

4. 물품신고서 정보지표 신고 지침

  • 신고서 좌측 상단정보지표: 관세신고자는 신고서를 등록하는 출입항 세관, 내륙세관명을 기재 
  • 2b항의 29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관세가격“, “세율(%)/세액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율“, “세액부가가치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세액 

5. 일부 용어 교체

  • 관세총국” → “관세청장 
  • 지청” → “출입항세관, 내륙세관 
  • 지청장” → “팀장 
  • 출입항세관” → “출입항세관 
  • ·연합성· 관세청” → “지역세관 
  • 관세총국” → “관세청 

시행규칙은 2025 7 9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규칙 29/2025/TT-BTC, 2025 5 26) 

관련 서비스: 법적 분석 검증, 규정 준수 확인, 세금 환급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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