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6일, 재정부는 시행규칙 29/2025/TT-BTC를 발행하여 국제특송 서비스를 통한 수출입·경유 물품에 대한 관세절차 규정의 일부 조항이 수정되었습니다.
시행규칙 29/2025/TT-BTC는 시행규칙 191/2015/TT-BTC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합니다.
주요 새로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그룹 물품에 대한 관세서류 구성
2그룹 수입물품에 대한 저가물품 수입신고서 또는 2그룹 수출물품에 대한 저가물품 수출신고서는 부록 II 목록 2의 제II항 정보지표에 따라 작성합니다.
서면 관세신고서로 진행할 경우, 기업은 시행규칙 38/2015/TT-BTC 부록 IV에 따른 양식 HQ/2015/XK 또는 HQ/2015/NK의 관세신고서 정본 2부를 부록 II 목록 2의 제III항 지침에 따라 신고하여 제출합니다.
2. 2그룹 물품 관세서류 추가신고 절차
전자관세신고 시 추가신고 절차: 부록 II 목록 2의 제II항 지침에 따라 추가신고 가능한 정보지표를 신고하고 시행규칙 38/2015/TT-BTC 제20조 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3. 양식 및 부록 교체
- 양식 HQ 02-BKTKTGT를 부록 I의 양식 HQ 02-BKTKTGT로 교체
- 양식 HQ 06-BKCTHH를 수입물품용 양식 HQ 06a-BKCTHH(물품 상세내역서)와 수출물품용 양식 HQ 06b-BKCTHH(물품 상세내역서)로 교체
- 시행규칙 191/2015/TT-BTC 부록 II 목록 2의 제II항을 시행규칙 29/2025/TT-BTC 부록 II로 교체
4. 물품신고서 정보지표 신고 지침
- “신고서 좌측 상단” 정보지표: 관세신고자는 신고서를 등록하는 출입항 세관, 내륙세관명을 기재
- 제2b항의 29번 칸: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은 “총 관세가격“, “세율(%)/세액“은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율“, “세액“은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총 세액“
5. 일부 용어 교체
- “관세총국장” → “관세청장“
- “지청” → “출입항세관, 내륙세관“
- “지청장” → “팀장“
- “출입항세관” → “출입항세관“
- “성·연합성·시 관세청” → “지역세관“
- “관세총국” → “관세청“
이 시행규칙은 2025년 7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규칙 29/2025/TT-BTC, 2025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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