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4일, 베트남 총관세청은 공문 6060/TCHQ-TXNK을 통해 기업이 도주하거나 결산보고서를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한 경우 세금 처리를 안내했습니다.
주요 내용
1. 결산보고서 지연 제출의 경우
- 관세청은 기업에 출석 요청 공문을 보내어 행정위반 처분 조서를 작성합니다.
- 기업이 10일 이내에 출석하지 않으면, 관세청은 기업 본사를 방문하여 조사하며, 이후 기업의 다음 화물에 대해 서류 및 실제 화물 검사를 강화합니다.
2.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운영 중인 경우
- 관세청은 행정위반 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사후관세조사 또는 전문 검사를 실시합니다.
3. 기업이 활동을 중단, 청산, 파산했으나 세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업 소유주, 투자자, 주주 등 관련 개인 및 조직이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4. 기업이 도주하거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밀수 및 탈세 혐의로 형사처리를 위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 관세청이 실제 기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의 유사한 화물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 세금을 산정합니다.
5. 세금 업데이트
- 기업의 세금 정보는 중앙 회계 시스템에 업데이트됩니다.
(출처: 공문 6060/TCHQ-TXNK, 2024년 12월 4일)
최신 관세 상황에 대한 정보는 UNI CUSTOMS CONSULTING의 관세 뉴스레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