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8일, 베트남 세관청(GDC)은 공문 4855/TCHQ-TXNK을 발행하여, 수입된 상품이 생산 및 사업에 사용되었으나 수출품 생산에 투입된 경우에 대한 세금 환급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관세총국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물품의 관세 면제 조건 안내:
- 수출을 위한 생산 시설: 기업은 베트남에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수입 원자재에 적합한 기계 및 장비의 소유 또는 사용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 세금 환급 범위: 세금 환급이 가능한 수입 원자재의 가치는 실제로 수출품 생산에 사용된 양에 해당합니다.
- 통관 절차: 수출된 상품은 생산 및 수출 유형에 따라 통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수출 형식: 직접 수출하거나 위탁 수입 및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참고: 시행령 134/2016/NĐ-CP 제36조 3항에 따름)
세금 환급 정보 기재 안내:
기업은 수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수입 원자재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18/2021/ND-CP 법령의 부록 VII에 있는 **양식 10 – “세금 환급 요청 원자재 및 자재 세금 계산 보고서”**에 따릅니다.
수출 절차를 진행할 때, 세금 납부자는 수출품이 이전에 수입된 상품으로 생산되었음을 수출 신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전자 세관 신고서의 “비고란” 또는 종이 세관 신고서의 “기타 기록란”에 기업은 “수출품은 수입된 상품으로 생산됨”이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 세관 신고자는 수출품 신고서에 수입 원자재의 세부 목록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공문 5644/TCHQ-TXNK)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할 때, 기업은 세금 환급을 요청하는 수입 원자재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요 정보는 수입 신고서, 사용된 원자재의 양, 실제 사용 기준 및 기타 관련 정보로서, 이는 법령 18/2021/NĐ-CP의 부록 VII에 있는 양식 10에 따릅니다.
기업은 세관이 세금 환급을 고려할 수 있도록 상기 정보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2024년 10월 8일자 공문 4855/TCHQ-TXNK)
수입세 환급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세금 환급을 위한 정보 신고에 관한 주의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Guidelines on Tax Refunds of Imported Goods for Export Production 2024.
최신 관세 상황에 대한 정보는 UNI CUSTOMS CONSULTING의 관세 뉴스레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