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5일, 세관국은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공문 제33668/CHQ-NVTHQ호를 발행했습니다.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 후 베트남으로 재수입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속합니다.
- 따라서 기업은 재수입 통관 절차 진행 시 매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5조)
- 수입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칙 =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 납부해야 할 수입세.
- 물품이 수입 단계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2024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판매 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5조)
-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시점은 수입세 확정 시점과 동일합니다.
-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수출세 및 수입세가 면제됩니다.
- 따라서 수출 후 재수입 물품 신고서의 부가가치세 확정 시점은, 세관 당국이 수출입세법 규정에 따라 수입세 미징수 결정을 내리는 시점입니다.
(근거: 181/2025/NĐ-CP 시행령 제15.2조 및 134/2016/NĐ-CP 시행령 제37a조)
(출처: 2025년 11월 5일자 공문 제33668/CHQ-NVTHQ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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