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침

2025년 11월 5일, 세관국은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공문 제33668/CHQ-NVTHQ호를 발행했습니다.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 후 베트남으로 재수입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속합니다. 
  • 따라서 기업은 재수입 통관 절차 진행 시 매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5조) 

  • 수입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칙 =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 납부해야 할 수입세. 
  • 물품이 수입 단계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2024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판매 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5조) 

  •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시점은 수입세 확정 시점과 동일합니다. 
  •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수출세 및 수입세가 면제됩니다. 
  • 따라서 수출 후 재수입 물품 신고서의 부가가치세 확정 시점은, 세관 당국이 수출입세법 규정에 따라 수입세 미징수 결정을 내리는 시점입니다. 

(근거: 181/2025/NĐ-CP 시행령 제15.2조 및 134/2016/NĐ-CP 시행령 제37a조) 

(출처: 2025년 11월 5일자 공문 제33668/CHQ-NVTHQ호)

관련 서비스: 원스톱-통관-서비스

 📞 무료 상담을 위해 UNI 관세 컨설팅에 문의하세요:
📧 이메일: uni@eximuni.com
📱 핫라인: (+84) 24-7308-7988 (하노이) | (+84) 28-7301-8910 (호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