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수출가공기업(EPE)이 우대기업(AEO)인 수출가공기업으로 합병될 때의 자산 양도 절차

EPE-Merger-and-Acquisitions

2025년 11월 24일, 관세국은 일반 수출가공기업이 우대기업(AEO)인 수출가공기업으로 합병될 때의 자산 양도 절차를 안내하는 공문 번호 37713/CHQ-GSQL을 발행했습니다. 

상세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산보고 이행에 관하여 

합병 절차 이행 전: 

  • 피합병기업(소멸법인): 생산 시설을 통보한 관할 세관에 원재료, 자재, 완제품, 반제품, 기계, 설비 및 수출 물품의 사용 현황에 대한 결산 보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 인수합병기업(존속법인): 결산 보고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병 절차 완료 후: 

  • 인수합병기업의 책임: 
    • 양도받은 원재료, 자재, 완제품, 기계, 설비의 수량을 지속적으로 추적 및 검사하여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관할 세관에 회계연도별 결산 보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 수출가공기업(EPE)이 우대기업(AEO)인

2. 자산양도 절차에 관하여 

  • 인수합병기업이 피합병기업의 잔여 자산, 원재료, 자재, 완제품, 반제품, 기계, 설비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장부 시스템상에서 사용 목적에 맞게 추적 및 회계 처리하고 관할 세관에 결산 보고를 해야 합니다. 
  • 사용 목적을 변경하여 국내 소비(내수)로 전환하는 경우, 시행규칙 39/2018/TT-BTC에서 수정 및 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에 따라 사용 목적 변경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3. 기업우대기업(AEO)인 제도에 관하여 

  • 합병 완료 및 자산 양도 절차를 완전히 이행한 후, 인수합병기업(신규 법인)이 규정에 따른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기업(AEO)인 제도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생산시설 통보 절차에 관하여 

  • 수출 물품의 가공 및 생산 시설 정보(주소, 대표자 규모 등)가 변경되는 경우, 기업은 원재료, 자재 등을 재가공 장소나 새로운 보관 장소로 반입하기 전에 관리 세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기타 변경 내용의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세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생산 시설을 통보한 세관 부서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39/2018/TT-BTC에서 수정된 시행규칙 38/2015/TT-BTC의 부록 II 양식 20호 또는 부록 V 양식 12/TB-CSSX/GSQL에 따라 변경 정보 보충 통보만 수행하면 됩니다. 

(2025년 11월 24일자 공문 번호 37713/CHQ-GSQL에 따름)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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