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입 물품 수량이 신고서상 신고 내역과 차이가 있는 경우, 정정신고(보완신고) 안내

Hướng Dẫn Khai Bổ Sung Khi Số Lượng Hàng Thực Tế Nhập Khẩu Sai Lệch So Với Khai Báo Trên Tờ Khai

2025년 11월 25일, 관세국은 실제 수입 물품 수량이 세관 신고서상의 신고 내역과 차이가 날 경우의 정정신고(보완신고)를 안내하는 공문 번호 37999/CHQ-GSQL을 발행했습니다. 

세관 신고 내역 대비 수량 차이 발견 시 정정신고가 가능한 경우 및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이통관 절차 진행 중인 경우: 

  • 세관 기관이 세관 서류의 직접 검사를 통보하기 전 시점까지 정정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2. 물품이통관 완료된 경우: 

  • 통관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면서 세관 기관이 사후 심사(관세 조사) 또는 감사를 결정하기 전 시점까지 정정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 단, 정정신고 내용이 수출입 허가증(라이선스)과 관련된 경우, 또는 물품의 품질, 보건, 문화, 동식물 검역, 식품 안전에 관한 요건 확인(전문 검사)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3. 규정된기한 이후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 여전히 정정신고를 수행할 수 있으나, 세법 및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처분(페널티)을 받게 됩니다. 

(관세법 제29조 4항에 따름) 

4. 세관의선별 검사(Risk Management) 결과 통보 후 통관 전 시점: 

  • 정정신고는 가능하나 법률 규정에 따라 처분됩니다. 

(시행규칙 39/2018/TT-BTC에서 수정 및 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20조 1항 a.2호에 따름) 

5. 항공운송을 제외한 산적 화물(Bulk cargo) 등 포장되지 않은 화물의 수출입 신고서가 세관 감시 구역 통과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시행규칙 38/2015/TT-BTC 제20조 2항 a.6호에 따라 정정신고 절차를 수행합니다. 

6. 전체선적분(Whole shipment) 또는 전체 선박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량 및 상업적 등급에 대한 허용 오차(Tolerance) 합의가 있는 수출입 물품의 경우: 

  • 시행규칙 38/2015/TT-BTC 제20조 3항에 따라 정정신고 절차를 수행합니다. 

(2025년 11월 25일자 공문 번호 37999/CHQ-GSQL에 따름)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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