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5일, 관세국은 실제 수입 물품 수량이 세관 신고서상의 신고 내역과 차이가 날 경우의 정정신고(보완신고)를 안내하는 공문 번호 37999/CHQ-GSQL을 발행했습니다.
세관 신고 내역 대비 수량 차이 발견 시 정정신고가 가능한 경우 및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이통관 절차 진행 중인 경우:
- 세관 기관이 세관 서류의 직접 검사를 통보하기 전 시점까지 정정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2. 물품이통관 완료된 경우:
- 통관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면서 세관 기관이 사후 심사(관세 조사) 또는 감사를 결정하기 전 시점까지 정정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 단, 정정신고 내용이 수출입 허가증(라이선스)과 관련된 경우, 또는 물품의 품질, 보건, 문화, 동식물 검역, 식품 안전에 관한 요건 확인(전문 검사)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3. 규정된기한 이후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 여전히 정정신고를 수행할 수 있으나, 세법 및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처분(페널티)을 받게 됩니다.
(관세법 제29조 4항에 따름)
4. 세관의선별 검사(Risk Management) 결과 통보 후 통관 전 시점:
- 정정신고는 가능하나 법률 규정에 따라 처분됩니다.
(시행규칙 39/2018/TT-BTC에서 수정 및 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20조 1항 a.2호에 따름)
5. 항공운송을 제외한 산적 화물(Bulk cargo) 등 포장되지 않은 화물의 수출입 신고서가 세관 감시 구역 통과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시행규칙 38/2015/TT-BTC 제20조 2항 a.6호에 따라 정정신고 절차를 수행합니다.
6. 전체선적분(Whole shipment) 또는 전체 선박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량 및 상업적 등급에 대한 허용 오차(Tolerance) 합의가 있는 수출입 물품의 경우:
- 시행규칙 38/2015/TT-BTC 제20조 3항에 따라 정정신고 절차를 수행합니다.
(2025년 11월 25일자 공문 번호 37999/CHQ-GSQL에 따름)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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