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호 태풍 피해로 인한 기업의 세금 감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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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의 제3호 태풍과 그 이후의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 지시에 따라, 베트남 국세청은 태풍 및 홍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포함한 4062/TCT-CS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납부 연기:  

  • 세금 납부 연장 요청: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세금 납부 연기 요청을 검토합니다. 
  • 세금 납부 연장 기간
  • 자연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 최대 2년. 
  • 당국의 요청에 따라 생산 시설을 이전하여 운영을 중단한 경우: 최대 1년. 
  • 연기된 세금 납부 기간 동안 벌금 없이 세금 납부가 유예됩니다. 

 

  1. 세금 납부 지연 면제 

자연재해로 인해 물리적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금 납부 지연에 대한 벌금을 면제받습니다. 

(세금 관리법 2019년 제59조

  1. 세금 관련 행정 위반에 대한 벌금 면제 

세금 관련 행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벌금이 면제됩니다. 

(세금 관리법 2019년 제140조

  1. 부가가치세(VAT) 공제 

자연재해로 인해 손실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보험 보상이 없을 경우 공제됩니다. 

(2013년 219/TT-BTC 통지 제14조

UNI는 8년의 관세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수출입 절차에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많은 지원을 위해 UNI에 문의하십시오.

  1. 법인세 공제 

  • 공제 가능한 비용
  •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비용 (보험으로 보상받지 않은 금액만 공제 가능) 
  •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후원 비용 
  • 직원 지원 비용 (최대 1개월 평균 급여) 
  •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 해당 비용은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적법한 영수증 및 송장이 있어야 하며, 2천만 동 이상의 거래는 현금 사용이 금지됩니다. 

(법인세법 2008년 제9조

  1. 특별소비세 감면 

  • 특별소비세 납세자: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특별소비세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최대 30%의 특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소비세법 2008년 제9조

국세청은 태풍 이후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각 지방 국세청에 지시했습니다. 자세한 지침이 필요한 기업은 UNI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2/TCT-CS 공문 2024년 9월 13일 기준) 

(공문 4062/TCT-CS 2024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