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 안내

Hướng Dẫn Chính Sách Thuế Giá Trị Gia Tăng Đối Với Mặt Hàng Hóa Chất

2025년 12월 23일, 세무국은 “70% Sorbitol Solution”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 안내에 관한 공문 제6217/CT-CS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품명: 소르비톨 함유 제제 (건조 중량 기준 소르비톨 함량 약 63%) 및 폴리올 유기화합물 (건조물질 함량 약 37%), 액상 
  2. HS코드: 3824.60.00 
  3. 품목분류코드:2029093 (“기타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 그룹에 속함) 
  4. 부가가치세감면 비적용 대상 판정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은 시행령 제180/2024/NĐ-CP호의 부록 I, II, III 목록에 속하는 물품 및 서비스 그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품목분류코드 2029093 및 HS 코드 38.24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품목은 시행령 제180/2024/NĐ-CP호 부록 I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결정됩니다.. 

* UNI 참고사항:  

상기 내용은 시행령 제180/2024/NĐ-CP호를 적용하며, 202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시행령 제174/2025/NĐ-CP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23일자 공문 제6217/CT-CS호 기준)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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