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한국 상품무역협정(AKFTA) 이행을 위한 특별 우대 관세율 (2023-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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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최근 81/2024/NĐ-CP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에는 2023-2027년 기간 동안 아세안-한국 상품무역협정(AKFTA)을 이행하기 위한 베트남의 특별 우대 수입 관세율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4년 7월 4일부터 발효됩니다.

새로운 AKFTA 관세표에 따라 많은 상품에 0% 세율이 적용됩니다. 살아있는 동물, 도축 후 식용 고기 및 고기 부산물이 해당됩니다. 반면, 인산염 포함된 비료 또는 화학비료, 화장품 및 피부 관리 제품(의약품 제외), 손톱 및 발톱 관리 제품 등은 5%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81/2024/NĐ-CP 법령은 2023-2027년 기간 동안 AKFTA를 이행하기 위해 베트남의 관세 할당량 외에 특별 우대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 목록을 추가했습니다. 할당량을 초과하는 상품이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면 특별 우대 세율이 적용되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법령(26/2023/NĐ-CP)에 명시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할당량 내의 상품에 대해서는 2023-2027년 AKFTA 이행을 위한 특별 우대 수입 관세표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11월 28일부터 2024년 7월 4일 이전에 등록된 수입 신고서에 대해 우대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한 기업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시행규칙 81/2024/NĐ-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