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초, 베트남 관세총국은 KOCHAM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공문 4218/TCHQ-CCHĐH를 발행하여 비과세 기업(EPE)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1. EPE가 현지 기업에 기계 및 장비를 대여하거나 부품을 국내로 반입해 수리,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
EPE가 국내 기업에 기계나 장비를 임대하려면 EPE는 일시 수출-재수입 절차를, 국내 기업은 일시 수입-재수출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재수입되는 기계 및 장비는 일시적으로 수출된 원래의 물품이어야 합니다. (2015년 8호 법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만약 수리,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 후 기계가 원래 수출된 물품과 달라진 경우, 이 절차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EPE가 이러한 변경이 필요하다면, 기계 수리 후 재수입하는 절차를 따르고, 이후에 국내 기업이 해당 장비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비과세 기계 및 장비를 폐기하고 일부 부품을 재사용하려는 EPE의 요청
이와 관련하여 관세총국은 KOCHAM에게 EPE가 법규에 따라 기계 및 장비 처리 및 회계 기록을 준수하도록 안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EPE는 수출을 위한 생산에 사용되는 제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 절차를 수행하고 이를 생산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015년 38호 통지 제74조에 따라)
- EPE가 기계 및 장비를 폐기할 경우 관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015년 38호 통지 제79조에 따라)
- EPE가 일부 부품을 교체나 업그레이드 용도로 보관하려면, 해당 기계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관세총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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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E가 간접 자재 및 소비재를 국내 기업에 공급하는 계약 실행
이 문제와 관련하여, KOCHAM의 문의는 다양한 상품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관세총국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관세총국은 KOCHAM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질문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만약 EPE가 국내 가공 기업에 간접 자재 및 소비재를 제공하여 경영 활동에 사용되지만, 해당 물품이 가공 제품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지 않거나 가공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수출입 세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