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1일, 호치민시 산업통상부(Sở Công Thương TP.HCM)는 공문 제5101/SCT-QLCN호를 발행하여, 수출가공기업 및 보세구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관리 화학물품의 수출입 및 국내 거래에 관한 지침을 안내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세구역 내 기업과 내수기업 간의 거래 시, 특별관리 화학물품에 대한 수출입 허가 면제가 적용됩니다.
- 본 규정은 2026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며 2027년 3월 1일까지 유효한 결의안 제19/2026/NQ-CP호에 따라 이행됩니다.
- 권고사항: 기업은 화학물품법, 대외무역관리법 및 관련 시행 지침을 능동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적법한 규정 준수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문 제5101/SCT-QLCN호, 2026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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