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가공기업의 제품 내구성 검사를 위한 내수 반입 지침 

Hướng Dẫn Doanh Nghiệp Chế Xuất Đưa Hàng Hóa Vào Nội Địa Để Kiểm Tra Độ Bền Sản Phẩm

2025년 2월 4일, 관세청은 공문 507호를 통해 다음과 같이 안내했습니다: 

시행령 08/2015/ND-CP 제36조 3항에 따르면: 

“수출용 가공 및 생산을 위해 수입된 원자재, 물품, 기계, 설비와 수출 제품은 기업의 생산구역 내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생산구역 외 보관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 **세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가공기업이 내구성 검사를 위해 수출 제품을 내수로 반입할 경우, 세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세관은 적절한 감독 방법을 자체적으로 적용하여 세관 관리를 보장할 것이며, 법률 위반 징후가 발견될 경우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처리할 것입니다. 

( Official Letter No. 507/TCHQ-GSQL dated February 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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