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4일, 관세청은 공문 445호를 통해 다음과 같이 안내했습니다:
1. 생산시설 및 재가공 계약 파트너 통보
- 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발송하기 전, 회사는 관할 세관지국에 생산시설과 재가공 계약 파트너를 통보해야 함
- 통보 시 통지문 39/2018/TT-BTC의 부록 II 서식 20 또는 부록 V 서식 12/TB-CSSX/GSQL 사용
2. 재가공 파트너 원자재 공급 절차
- AEO 자격의 EPE는 수입 원자재(E11) 또는 국내 구매 원자재(E15)를 생산 또는 재가공을 위해 파트너에게 직접 운송 가능
- E11 수입 절차 완료 후, 원자재는 수입항에서 가공 파트너의 창고로 운송 가능
- 또는 국내 거래 파트너의 창고에서 가공 파트너의 창고로 직접 배송 지정 가능
3. 세관 통관
a.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E11 유형):
- 회사는 보세운송 장소 코드를 재가공 수취 기업의 코드로 신고하거나
- 재가공 계약을 접수한 세관지국 코드로 신고(재가공 기업이 아직 장소 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b. 국내시장에서 원자재를 구매하는 경우(E15 유형):
- 회사는 먼저 물품을 인도하고 이후 30일 이내에 세관 절차 완료 가능
- 수입신고서 등록 시 하역 장소를 다음과 같이 신고:
- 재가공 수취 기업의 코드
- 또는 재가공 계약을 접수한 세관지국 코드(재가공 기업이 아직 장소 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4. 서류 보관 의무
회사는 다음 사항에 대한 완전한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 수입부터 가공까지의 원자재 인수도 과정
- 반제품 수령
- 최종 제품 및 생산 관련 서류
모든 서류는 회계 및 세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Official Letter No. 445/TCHQ-GSQL dated January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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